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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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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인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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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벤처기업의 이해
    벤처기업이란 일반 기업에 비하여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실패의 위험성도 높아, 공공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업으로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창조적인 중소기업으로 연구개발형기업, 기술집약형기업, 모험기업 또는 위험기업 등으로 불리어진다.

    벤처기업협회는 ‘개인 또는 소수의 창업인이 위험성은 크지만 성공할 경우 높은 기대수익이 예상되는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독자적인 기반 위에서 사업화하려는 신생중소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 Ⅱ. 벤처기업 확인 제도 설명
    1. 벤처기업 확인제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발굴하고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1998년 시행 이후 지속적인 법 개정을 거쳐, 2021년 2월 12일 혁신성•성장성 중심의 ‘민간주도 벤처기업확인제도’로 전면 개편되어 시행 중이다.
    2. 확인유형 및 요건
    공통요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유형 기준요건
    벤처투자 -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10%이상 (단, 문화콘텐츠 7% 이상)
    연구개발 -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업부설창작연구소, 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이상 보유
    -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 직전 4개 분기 총매출액 중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 5% 이상 (창업 3년 미만은 제외)
    - 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혁신성장 - 기술의 혁신성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예비벤처 -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중인 자
    - 기술의 혁신성사업의 성장성 평가 우수
    3.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자산 매매 및 중개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4
    4. 벤처기업 확인절차
    * 벤처기업확인종합관리시스템(www.smes.go.kr/venturein) 에서 신청가능
    *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내 기업정보 공시
    5.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및 전문평가기관
    • (1) 벤처기업확인위원회 => 공공기관(기보 등) 중심에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주체변경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4에 의거하여, 민간 전문가 50인으로 구성된 벤처기업 확인 및 취소에 관한 심의•의결 기구
    • (2) 전문평가기관
      벤처확인 유형별 전문성을 갖춘 전문평가기관은 ① 벤처기업확인 신청기업의 서류검토 및 현장실제조사 ② 신청기업의 기술의 혁신성 및 사업의 성장성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 (「벤처기업확인요령」 제12조)

      [표] 확인유형별 전문평가기관 및 평가사항
      확인유형 전문평가기관 평가사항
      서류검토 현장실제조사
      벤처투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투자요건 충족 여부 검토 -
      연구개발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구조직 및 연구개발비
      산정요건 검토
      사업성장성 평가
      혁신성장 기술보증기금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기술혁신성•
      사업성장성 평가
      예비벤처 기술보증기금 - 기술혁신성•
      사업성장성 평가
    6. 벤처확인기업 공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의 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에 따라 벤처확인기업에 대해서 아래 정보를 공시하고 있음
    ① 일반정보 :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 제품 및 그 변경사항
    ② 재무정보 :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③ 투자관련 정보 :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벤처투자유형에 한함)
    ④ 벤처기업확인서 :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 Ⅲ. 벤처기업확인기간 및 연장
    1. 벤처기업확인기간
     벤처기업확인기간은 3년으로 한다. (2021.2.12. 확인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2. 기존 벤처기업의 기한 연장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확인제도에는 기존 벤처기업의 유효기간 연장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확인서를 연장하고자 할 경우, 신규 벤처기업과 동일한 신청 및 평가절차를 거쳐야 벤처기업으로 유지됨.
    다만 신규 벤처기업은 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유효기간이 산정되나, 기존 벤처기업은 유효기간 만료 전 2개월부터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벤처기업 확인을 재신청한 경우, 확인서 발급일이 아니라 기존 유효기간 익일부터 유효기간이 산정하도록 하여 유효기간 연장의 효과가 있도록 함.
    <참고자료>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제도 가이드북(개정판 2022.01)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220317_민간주도_벤처확인제도_개편이후_변화와_성과(벤처혁신정책과)
  • [참고] 벤처기업 확인제도 세부 개편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벤처
    확인
    주체
    공공기관 중심
    (기보, 중진공, 벤처캐피탈협회)
    민간 전문가 중심 벤처기업확인위원회
    (벤처확인기관으로 벤처기업협회 지정)
    벤처확인
    유형별 요건
    1) 벤처투자유형 1) 벤처투자유형
    ① 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 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① 법령 상 적격투자 기관으로부터
      총 투자액 5천만원 이상 실적 보유
    ② 자본금 대비 투자금액이 10% 이상
    적격 투자유형(8개) 추가*
    2) 연구개발유형 2) 연구개발유형
    ①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②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 사업성 평가 우수
    ①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기업
      부설창작연구소, 창작부서**
    중 1개 보유
    ② 직전 4분기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
      총매출액의 5∼10% 이상인 기업
    ③ 사업성 평가 우수
    3) 보증대출유형(폐지) 3) 혁신성장유형(신설)
    ① 보증・대출 (가능)금액 8천만원 이상
    ② 총자산 대비 보증・대출 (가능)금액 5% 이상
    ③ 기술성 평가 우수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우수
    신청시스템 www.venturein.or.kr www.smes.go.kr/venturein
    확인절차 확인기관에서
    신청・평가・확인서 발급 모두 수행
    확인기관 신청
    → 전문평가기관 평가
    → 벤처기업확인위원회 심의・의결
    → 확인기관 확인서 발급
    유효기간 2년 3년
    중소기업벤처부 보도자료 220317_민간주도_벤처확인제도_개편이후_변화와)_성과(벤처혁신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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