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장부기장 서비스

home 기장&자문 서비스장부기장 서비스기본업무 안내기본업무안내 (일반)

기본업무안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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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Ⅰ. 신규 사업자 초기 준비사항 안내
    1. 홈택스 수임동의 절차 안내
    (홈택스 회원가입 후 아이디 / 비밀번호를 당사 담당직원에게 전달)
    2.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계좌 신고 안내
    (신고 시 필요한 통장 앞부분 요청)
    3.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용카드 등록절차 안내
    4. 현금영수증의무가입업종의 경우 안내
    (미가입 및 미발행 시 불이익 반드시 설명)
    5. 4대보험업무 설명
  • Ⅱ. 부가가치세
    1. 신고 기간
    • ① 1기 예정 :1월 -3월 :4월 25일 까지 신고(자료 준비는 5-10일 전)
      (개인일반과세자는 조기환급 및 사업부진자 외에는 확정 신고만 함)
    • ② 1기 확정 :4월 -6월 :7월 25일 까지 신고
    • ③ 2기 예정 :7월 -9월 : 10월 25일 까지 신고
      (개인일반과세자는 조기환급 및 사업부진자 외에는 확정 신고만 함)
    • ④ 2기 확정 : 10월 - 12월 : 이듬해 1월 25일 까지 신고
    • ⑤ 간이과세자는 1년의 실적을 2기 확정 때 한번만 신고
    2. 기본적인 계산 방법
    1) 일반과세자의 경우
    • (1) 계산구조
      ① 매출세액
           (-)
      ② 매입세액
           (=)
      ③ 납부세액(환급세액)
    • (2) 매출세액 = (매출)공급가액 * 10%
      ① (매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② (신용카드 매출표상의 공급가액)(<= 공급대가의 100/110)
      ③ (현금매출 영수증상의 공급가액)(<= 공급대가의 100/110)
      ④ (분양테이블에 의하여 확인되는 당기의 분양공급가액)
      ⑤ (기타 각종 증빙으로 확인되는 공급가액)
    • (3)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
      ① 매입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②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2/102) (음식점업종 : 법인 => 6/106)
           (개인, 과세표준 2억 이하 =>9/109, 과세표준 2억원 초과 8/108 )
      신용카드매출전표상 매입세액(공제대상)
        (*)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대상
             - 일반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입
             - 매입세액 공제대상 신용카드매입은 홈택스에서 사업용카드 사용내역을 다운로드하여 신고에 반영
                (카드영수증은 탈색되므로 매월청구서를 자료전달 시 함께 전달)
        (*) 신용카드매입세액 공제 제외 대상
             -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신용카드매입(신고 전에 홈택스와 연계하여 조회)
             - 비영업용승용차구입, 유지(주유, 수리) 비용
             - 접대비 관련
    2) 간이과세자의 경우
    (개인사업자 中 년간 공급대가 48백만원 이하 사업자)
    (법인사업자는 해당사항 없음)
    • (1) 계산구조(납부세액 계산)
      ① 매출세액
           (-)
      ② 매입세액
           (=)
      ③ 납부세액(환급은 없음)
    • (2) 매출세액 (매출)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20%, 30%, 40%) * 10%
    • (3) (공제대상)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상)매입세액 * (20%) (30%) (40%)(업종별부가가치율과 동일함)
    3. 매출(또는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서류 상호간 내용 부합 확인(자료 관리)
    • (① ② ③ 서류간 ; 금액, 일자, 품목, 수량 등이 부합하여야 함)
      ① 계약서 및 거래명세서 (견적서)
           (=)
      ② 매출 또는 매입 세금계산서 (수출신고필증, 내국신용장)
           (=)
      ③ 거래대금지급증빙서류 (입금표, 송금영수증, 지로)
    4. 세금계산서는 타 증빙과는 반드시 구분 보관 관행(필수)
    • (일반 영수증과 함께 보관하거나, 전표 속에 붙여두지 않습니다)
      (=> 부가세 신고 시 세금계산서 누락 가능성이 높음)
    5. 업종별 부가율 등 확인
    • => 업종별 부가율 등을 사전에 확인해둔다. ---> 신고관리에 참고
      신고부가율, 전기 대비 신고부가율 변동상황,
      현금 및 카드수입금액 비율, 전기 대비 변동상황(소매업 등) 확인
      => 전반적인 신고 수준 Check
    6. 수불장(품목별), 매입매출장(일자별)
    - 사업자(회사)가 기본적으로 관리할 장부
    7. 과세 공급 및 면세 공급 해당 여부 판단(공급 품목별 구분)
    • => (면세 여지가 있는 품목의 재화 용역 공급 시 공급 품목별 면세 해당 여부 사전 확인 필요함)
      1) 과세 공급 확인
      2) 면세 공급 확인
      (*) (재화, 용역) 공급 품목별 면세해당 여부 확인 -
      3) 매입세액 불공제 확인
      - 면세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8. 면세사업자의 매출신고(수입금액 신고)
    => “사업장현황신고” - 이듬해 2월 10일 까지 신고
    (*) 과세사업자 또는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매출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분기별(법인), 반기별(개인) 신고
    참고
    1. 매출 자료 관리
    • (1) 매출 발생 형태에 대한 질문 - 회사의 영업 형태에 대한 이해
      (2) 매출 증빙 관리에 관한 설명
      매출거래에 대한 증빙으로서 아래 ① ② ③ 항목이 서로 상관 관계가 부합하도록 증빙관리를 하는 것이 증빙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거래 계약서
         ◎(현장별)도급계약서
         ◎납품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매입 세금계산서
      대금 입금에 관한 증빙
         ◎입금표
         ◎통장상 확인(입금 내역)
         ◎받을어음 등
    2. 매입 자료 관리
    • (1) 매입 발생 형태에 대한 질문 - 회사의 경비 발생 구조에 대한 이해
      (2) 매입 증빙 관리에 관한 설명
      매입거래에 대한 증빙으로서 아래 ① ② ③ 항목이 서로 상관 관계가 부합하도록 증빙관리를 하는 것이 증빙관리를 잘하는 것입니다.
      거래 계약서
         ◎(현장별)하도급계약서
         ◎납품계약서
         ◎거래명세서
         ◎견적서
      매출 세금계산서
      대금 지급에 관한 증빙
         ◎입금표
         ◎통장상 확인, 무통장 입금증,
         ◎지급어음 등
      (3) 원가 Balance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체적인 원가 Balance가 Unbalance하면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 누락된 증빙 자료가 없는지 ? 중복되거나 잘 못 기록된 증빙 자료가 없는 지 ? 등을 점검해 봅니다)
  • Ⅲ. 원천세 신고 (근로소득세 및 기타 매월분 원천징수세액 신고)
    1. 매월분 원천징수세액을 다음달 10일 까지
    •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의하여 신고 & 납부
            (급여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까지 근로소득세 신고 납부)
            (반기별 납부자는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
      - 매월분 급여 지급 시 지급액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매월분 일용노무자 노무비 지급 시 지급액에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 자유직업소득자에 용역비 지급 시 지급액에서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2. 급여대장, 일용노무자대장, 용역비지급내역서 작성
    - 급여 지급 : 급여대장 작성
    - 일용노무비 지급 : 일용노무비대장 작성
    - 자유직업소득, 기타소득 지급 : 용역비 등 지급 내역서 작성
    3. 급여 지급 Process
    • ① 임직원 채용 시(필수적 준비 사항) 다음 서류 준비 (-> 세무법인에 전달)
      1) 소득자의 주민등록등본을 준비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부양가족 사항 등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2) 근로계약서 or 연봉계약서 작성
    • ② 급여(보수) 확인 -> 근로계약서 or 연봉계약서에 근거 급여테이블(Table) (사전 검토용으로) 작성, 근로소득세액 및 4대보험 부담액 계산
      (*) 급여 Table
      - 급여지급과 관련하여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료 부담액 등 사전 확인을 위하여 검토용으로 작성
      - 임직원별 급여와 부양가족수(주민등록등본) 확인이 되면 근로소득세 등 부담액 계산 가능(<- 세무법인)
      2) 근로계약서 or 연봉계약서 작성
    • 급여대장 작성(<- 급여 Table에 참고하여)
         -> 급여액, 공제액, 지급월을 정확하게 기록
    • 급여 지급(급여 대장에 의하여)
         ->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임직원 부담분 공제 후 지급
    • 원천세 신고 납부
         -> 급여 지급일 다음달 10일 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4. 일용노무자 임금 지급(건설업, 제조업 등 일시 고용근로자) Process
    => 일용근로자는 1일 15만원 까지 공제
    • Process
      1) 일용노무자별 임금 확인 &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필수) 확인
      2) 일용노무비대장 작성
      3) 일용노무자 임금 지급 => 근로소득세 신고(다음달 10일 까지)
    • ② 필요적 준비 사항
      1) 일용노무자 고용 시
          반드시 소득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을 복사해 두거나,
          소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확인해 두어야함
      2) 일용노무비 지급 시
          일용노무비대장 등에 소득자 확인을 받아둔다(원칙)
          가능하면 송금 처리(*)
      3) 일용노무비대장에
          일용노무자 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임금지급금액, 지급월(지급일자)
          을 정확하게 기록한다.
          일용노무비대장은 월별, 현장별로 작성한다.
      4) 공사 기간이 극히 짧거나 작은 공사 현장은 한꺼번에 작성하기도함.
      5) 날씨에도 유의(건설업의 경우)
    • ③ 원가관리 측면에서 원가 Balance에 유의
    5. 비과세 급여(급여 중 과세에서 제외되는 부분)
    • ① 식대 : 100,000원/월
    • ② 차량보조수당 : 200,000원/월(차량 소유자에 한해)
    • ③ 보육수당 : 100,000원/월
    • ④ 생산직근로자 :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 : 년간 2,400,000원 까지
      (월정급여 190만원 이하로서 직전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2천5백만원 미만)
    6. 4대 보험
    • ①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 부담율 확인
    • ② 종업원 부담분(약 9%)
      건강보험 : 3.495%,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12.27%,
      국민연금 : 4.5%, 고용 : 0.9%, 산재 : 종업원 부담 없음
    • ③ 회사 부담분(약 10%)
      건강보험 : 3.23%,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의 8.51%,
      국민연금 : 4.5%, 고용 : 1.15%, 산재 : 업종별 차등
    7. 급여 등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세액은 지급일의 다음달 10일 까지 신고하고 납부함)
    • ① 급여 : 간이세액조견표에 의하여 부양가족수를 고려하여 매월 원천징수
    • ② 자유직업소득 : 지급액의 3.3% 지급 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 ③ 기타 소득 : 필요경비(60%) 공제 후 22% 지급 시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 ④ 비거주자의 인적용역제공소득 : 지급액의 22%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포함)
      (외국인의 국내에서 발생하는 일시소득 / 공연, 강연 등)
      (각국별 조세조약이 우선 적용됨)
    • ⑤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의 대가 지급 : 용역의 제공지가 해외이므로 원천징수의무 없음(과세하지 않음)
    • ⑥ 국내에서 해외로 지급하는 사용료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각국별 조세조약에 정하여진 제한세율에 따름.
  • Ⅳ. 법인세(소득세)
    1. 신고 관리
    1) 법인세 신고
    (1) 신고기한 :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내 법인세 신고
    (2) 사업년도
    ① 1월 1일 - 12월 31일
    ②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한 사업년도, 신고한 사업년도
    (3) 법인세율
    2018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10% -
    2억초과 200억이하 20% 20,000,000
    200억초과 3,000억이하 22% 420,000,000
    3000억이하 25% 9,420,000,000
    1) 소득세 신고
    (1) 신고기한 : 이듬해 5월 31일 까지 소득세 신고
    (2) 과세기간 : 1월 1일 - 12월 31일
    (3) 소득세율
    2018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원 이하 6%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080,000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220,000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35% 14,900,000
    1억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19,400,000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25,400,000
    5억원 초과 42% 35,400,000
    2. 손익구조도
    ② 임차료
    1) 매입 세금계산서
    ① 매출 (수입금액)
    - VAT신고
    ③ 인건비
    1) 신고요령
    2) 4대보험(요율)(약15%)
    3) 비과세소득
    ④ 경비
    1) 정규영수증
    2) 지출증빙불비가산세(->법인신용카드)
    3) 한도경비
    ⑤ 소득(소득율)
    1) (1-단순경비율) (개인사업자)
    3. 재무구조도
    자산 부채
    ⑥ 가지급금
    (경비 등) 증빙 없이 회사(법인)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가지급금 발생
    “회사를 부자되게 하라, 그러면 사주인 내가 부자되고,
    “회사를 껍데기로 만들면 사주인 주주는 가난해진다” 는 격언...
    ⑦ 부채비율
    자본금
    ⑧ 주식(법인의 경우)
    1) 주식이동 시 주의
       - 주식 선 평가, 후 이동
      - 주식양도(증여)증서
       - 주식변동신고 : 양도세, 증여세
    2) 평가 : (상증법상) (소득세법상)
    3) 주주명부
    4. 통장 관리
    • ①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 법인 → “법인통장” 만든다.
         - 개인 → “사업용통장” 만든다.
    • ②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 법인 → “법인카드” 만든다.
         - 개인 → “(사업용)” 개인카드 만들거나, 기존 사용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관리)한다.
    • ③ 통장 관리 요령
      1) 수입금액통장  
      2) 지출통장 을 구분 사용 관리한다.
      관리적 목적
      ⅰ. 수입통장에서 직접 지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한다.
      ⅱ. 수입통장에서 지출통장으로 이체 후 -> 외부 지출
      ⅲ. 관리자의 Grade에 따라 지출 통장의 한도 구분관리
  • Ⅴ. 과세소득 및 기타 주요사항
    1. 과세소득
    (1) 과세소득의 산출
    (2) 과세소득의 계산방법
    • ① 법인
      법인은 장부 기장에 의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임.
      극히 예외적으로 추계산정방식을 적용(장부 회손, 분실된 경우)
    • ② 개인
      1) 개인도 원칙적으로 업종별로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는
         => 장부 기장에 의하여 과세소득 계산하여야함.
      2) 장부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는,
         - 복식부기의무자 무기장 신고 시 (무신고 가산세 20% : 산출세액의 20%, 수입금액 0.7% 중 큰금액) >
         -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 신고 시 (무기장 가산세 20% : 산출세액의 20%)
         - 년간 총수입금액(외형)이 48백만원 이하 사업자(소규모사업자)는 가산세 적용 제외
      3) 장부기장하지 않고 신고하는 것을 추계신고(인정과세)라고 하는데,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적용하여 과세소득금액 산출
      4) 단순경비율로 과세소득산출 방법은,
         -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자) 신고된 매출액 * (1-단순경비율) = 과세소득(①)
         -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자) 과세소득(①) * 2.6(년도별 고시함) = 과세소득(②)
         - (복식부기의무자) 과세소득(①) * 3.2(년도별 고시함) = 과세소득(③)
      5) 기준경비율로 과세소득산출 방법은, 신고된 매출액 - (주요경비)(1)* - (매출액*기준경비율)(2)* = 과세소득
      (1)* 주요경비 :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2)* 기준경비율 : 주요경비를 뺀 내용으로 업종별 경비율 고시(단순경비율과는 다름)
    2. 지출증빙제도(장부기장 시)
    • ① 법인사업자(또는 개인 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경비 지출 시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정규영수증을 수취해야함.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에 대하여 정규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는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 ② 정규영수증이란 ?
      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 지로영수증(세금계산서 승인받은)
    • ③ 일정금액 이상의 지출 ?
      => 3만원 초과지출분 정규영수증 수취
         5만원(2007년까지) -> 3만원(2008년)
         (대상 : 모든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 연간수입금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자(직전년기준)
    • ④ 그렇지 않은 경우, 2% 지출증빙불비 가산세 적용
    3. 경비 지출 유의 사항
    • (1) 접대비
      - 1만원 초과 접대비 지출분 반드시 카드 등 정규영수증에 의하여 지출
         5만원(2007년까지) -> 3만원(2008년) -> 1만원(2009년부터)

      - 법인카드 지출분만 인정함, 임직원 카드지출분은 비용 불인정.(경조금은 20만원까지 인정)
      - 그렇지 않은 경우, 비용 불인정(현금 지출하면 비용 불인정)
    • (2) 세법상 손비 인정 한도가 있는 경비 항목
      ① 접대비 한도 : 12백만(24백만) + 매출액 * 0.2%(100억 이하)
      ② 기부금 한도
         법인 : 5%(지정기부금)    개인 : 10%(지정기부금) -> 15%(2008년) -> 20%(2010년)
    • (3) 임대료 지출 시 유의사항
      세금계산서 교부받음
          (다만 임대인이 간이과세자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없으므로 일반 영수증을 받아야함, 이 경우 가능하면 송금하도록 함)
      송금
          (세금계산서 미교부의 경우는 반드시 “송금”)
    • (4) 기타 일반경비 지출 시
         => 증빙 수취, 보관 관리
         => (지출결의서, 전표)
      ① 정규영수증
         - 세금계산서, 계산서
         - 신용카드전표
         -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현금영수증”
      ② 기타 영수증
         - 영수증
         - 지로영수증
         - 무통장 송금영수증
    4. 전반적인 경비 Balance 에 대한 설명
    • (1) 해당 업종별 재료비, 노무비, 경비 관계 비율
      => 발생된 경비 증빙에 의한 회계처리 결과가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평균 원가 비율에 부합하는지 점검(점검 습관)
         만약, 불부합한다면 증빙관리 다시한번 점검해보고, 누락되거나 잘못된 증빙이 있는 지 점검.
    • (2) 매출액 대비 판관비율
    • (3) 인건비 대비 인건비 관련 계정 비율 (복리후생비, 여비교통비 등)
    5. 신용카드 발급 및 사용
    • 법인신용카드, 법인개별카드 발행(법인 사업자)
      - 정규 증빙 인정
      - 접대비 인정을 위하여

      (*) 개인사업자도 사업용 신용카드 지정하여 사용하는 것이 경비 처리하는데 편리함(카드명세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6. 사업용 금융계좌 개설 및 신고(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 ①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는 2007년 7월 1일부터 사업용 금융계좌를 개 설하고 신고하여야 하며,
    • ②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결재가 이루어지는 (매출) (매입) 거래, 인건비, 임차료 지급은 신고한 사업용 계좌로 하여야 함.
    • ③ 사업용계좌를 개설하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
         또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2%를 가산세로 부과
         (가산세는 2008년 1월1일 이후 거래분부터 적용)
    7. 금융 자료 관련 사항
    • (1) 법인의 경우(개인사업자 전환 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 전환 법인의 경우)
      => 당연히 법인의 자금과 대표이사 및 주주 개인의 자금은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함.(법인 통장과 대표이사 개인 통장 혼용 주의)
    • (2) 법인 관련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법인으로 입출금 되도록 관리
         (개인사업자 전환 법인의 경우)
      => 법인의 수입과 지출은 반드시 법인의 예금 통장을 통하도록 입출금 되는 관행을 세워야 하고(거래처에 계좌변경 통지 필수),
         대표이사 개인 통장으로 입출금 되는 경우는 가능하면 없어야함.
      => 가능하면 대표이사 개인의 자금은 법인 통장과는 무관하게 운영하여 야함. (가지급금 등 유발 사유가 됨)
    • (3) 업무용 통장 관리
         (개인 사업자)
      -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사업용계좌개설 및 신고대상자는 당연히 사업용 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여야 함.
      - 그 외의 개인 사업자인 경우라 하더라도, (가사용 통장과 구분되는) 업 무용 통장을 별도로 관리하여,
          업무관련 (금융)거래자료는 가사용 통장과는 별개로 구분 관리하는 것 이 세무관리에 도움이 될 것임.
      - 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은 (가능하면) 업무용 통장에서 입출금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홈뱅킹 시 송금영수증을 출력하고 내역 기록하는 습관.
         (업무 관련 통장의 입출금 내역은 장부 기장 시 반영)
    8. 주식 이동 시 주의 사항
    • ① 이동 전 반드시 주식 평가(소득세법상, 상속증여세법상)가 선행되어야함.
      ② 주식양도계약서(주식양도증서), 주식증여계약서 작성
      ③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 신고, (주식 증여 시) 증여세 신고
      주식 양도 시, 불균등 증자 시 시가평가액과 차이 날 경우 증여의제 유의
    9. 소규모 회사에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관리할 장부는,
    • (1) 현금출납장
    • (2) 거래처원장
    • (3) 매입매출장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준비하여야할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 전이면 당 사무실에서 신청함)
    -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주총의사록, 이사회의사록, 주주명부
    - 임대차계약서
    - 인허가 사항 확인
  • Ⅵ. 계정과목 예시
    1. 대차대조표 계정과목
    계정과목 내 용
    매출채권 제품,상품 등의 판매대가 (고정자산의 판매대금은 미수금으로 처리)
    받을어음 일반적 상거래에서 발생한 어음상의 채권
    미수금 상품,제품 이외의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고정자산 등의 판매대가
    미수수익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아직 대금을 못받은 경우
    이연법인세 자산 미래 과세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진 일시적 차이(이월결손금 등) 등으로 인한 미래 경감될 법인세 부담액
    선급비용 비용과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미리 지급하는 것 (선급금과 구분표시)
    가지급금 금전이 지출되었으나 계정과목이 미확정인 것 (인정이자계산, 지급이자손금 불산입에 유의)
    선급보험료 계약에 의하여 납부한 보험료로서 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
    선급금 상품, 원재료 등의 구입조건으로 미리 지급하는 금액
    상품 영업활동에서 판매목적으로 소유하는 물품 (주로 도,소매업에서 사용함)
    제품 제조업에서 판매목적으로 제조한 물품
    원재료 제조업에서 주원료로 사용되며 차후 제조계정의 재료비로 대체함
    부재료 제조업에서 부수적인 원료로 사용되며 차후 제조계정의 부재료비로 대체함
    저장품 소모품,수선용부분품이나 샘플용으로 진열해둔 상품및제품등
    단기매매증권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 매수와 매도가 적극 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것
    만기보유증권 만기가 확정된 채권으로 상환금액이 확정되있으며,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유가증권
    지분법적용투자주식 지분율이 20%이상인 경우로 피투자회사에 대해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투자주식
    매도가능 증권 단기매매증권이나 만기보유증권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
    전신전화가입권 전화가입시,카폰가입시,핸드폰 가입시 지급한 가입 보증금
    임차보증금 공장,사무실,기계,차량 등의 전세나 월세의 보증금액
    부도어음 지급이 거절된 어음 수표를 일시적으로 처리하는 계정
    토지및건물 영업용 자산으로서 등록세,취득세 및 자본적 지출금액을 포함함
    구축물 건물이외의 토목설비 공작물 (예를들면 교량,저수지,굴뚝,댐,상하수도용수설비 ,터널,전주,신호장치등)
    기계장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고정된 설비,콘베어,호이스트,기중기도 포함
    차량운반구 육상운반구로서 자동차,중장비,오토바이등
    공구와기구 내용연수가 1년이상이고 단가가 100만원 이상인것
    집기비품 주로 사무용품,컴퓨터,팩시,전화기,책상 기타
    외상매입금 정관상 목적사업을 위하여 구입하는 원재료,부재료,상품의 대금중 미지급 금액
    단기차입금 1년이내에 도래하는 금융거래에 의한 채무 (장기차입금중 1년이내 도래하는 것은 유동성 장기차입금으로 처리할수도 있음)
    미지급금 일반적 상러래 이외에서 발생하는 채무,집기비품,기계장치 등의 외상구입대금 (외상매입금,미지급비용과 구분할것.차량할부금등)
    미지급비용 비용으로 미지급된 것 (미지급금과 구분할 것)
    선수금 거래처로부터 상품매출,제품매출, 수주공사에 대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금등으로 받았을때
    가수금 계정과목이 명확치 않은 현금 입금액 (차후 적합한 계정으로 대체)
    미지급세금 미지급법인세,소득세등
    예수금 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본인부담분,근로소득세 예수액,원천징수세액등
    2. 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계정과목 내 용
    수입임대료 건물임대료, 토지임대료, 기계임대료
    수입수수료 위탁판매수수료,수출대행수수료,판매대행수수료,용역수수료
    임가공매출 임가공 국내 매출,임가공 매출 에누리액
    제품매출 제조업에서 직접 생산되는 제품의 국내외 매출
    상품매출 도,소매업에서 발생되는 매입상품의 국내외 매출
    공사수입 건설업의 매출
    지분법 손실(이익) 피투자회사의 당기 순손익 발생으로 순자산가액이 변동하는 경우 이를 지분법 손익으로 하여 당기 손익 항목에 반영
    복리후생비 일숙식비 지급,직원식대 및 차대 직원야유회비용,직원회식비,임직원경조비 임직원피복비,의료보험료 회사부담분
    여비교통비 시내교통비,출장여비,해외출장비,시외교통비
    통신비 전화료및전신료,우편료지급,정보통신료,팩시밀리사용료
    수도광열비 상하수도요금,도시가스대금,가스대금,난방용유류대 (용접에 사용되는 산소 및 가스는 소모품비로 처리
    접대비 거래처선물대금,거래처 경조사비,해외접대비,거래처접대비 (접대비 전체금액중 신용카드 지출이 일정비율 이상이어야함.)
    세금과공과 자동차세,공장사업소세,인지대금,적십자회비,협회 및 조합비,국민연금중 회사부담분, 균등할 지방소득세 (취득세,등록세는 취득건물의 원가에 포함하 고 법인세,소득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급임차료 공장임차료,기계리스료,복사기임차료,기타임차료
    전력비 전기요금,동력비 (사무실 전기요금은 수도광열비로 처리)
    수선비 건물수선비,기계수선비,공기구수선비,비품수선비,유지보수료 (금액이 1,000,000원 이상이 것은 자본적 지출임)
    보험료 산재보험료,자동차보험료,보증보험료,책임보험료,고용보험료 (의료보험은 해당하지 않음)
    차량유지비 유류대,차량수리비,주차료,안전협회회비,검사비,통행료등 자가운전자보조비 (월 20만원까지 비과세) --지급규정필요
    경상연구개발비 외주연구개발비,시험재료비,연구원식대,연구원급여
    교육훈련비 강사초청료,연수원임차료.학원연수비,위탁교육훈련비
    도서인쇄비 신문구독료,도서대금,인쇄대금,사진현상대금,복사대금,명함인쇄대금
    포장비 외주포장비,박스,포리백등 포장재료 구입대 등
    사무용품비 장부서식대금,문구대금등
    소모품비 소모자재대,기타 소모품비 (주로 100만원 미만인것)
    지급수수료 세무수수료,특허권사용료,기술로얄티,기타수수료 성질
    보관료 창고료 지급,보관수수료,보관부대비용
    시험비 외주시험비,시험용재료비
    광고선전비 TV신문광고료,광고물제작비,카렌다인쇄비,광고물배포비,간판제작비
    건물관리비 건물보수비,건물청소비.건물소독비
    기부금 불우이웃돕기성금,장학재단기부금,수재의연금,방위성금
    수출제비용 수출통관비,수출운송비,선적하역비,수출대행료,수출품보관비
    견본비 샘플제작비
    유형자산처분손실 건물,토지,차량운반구,기계장치,비품처분손실
    유형자산처분이익 건물,토지,차량운반구,기계장치,비품처분이익
    단기매매증권 처분손실(이익) 단기매매증권을 처분하고 발생한 손실 또는 이익
    만기보유증권 처분손실(이익) 만기보유증권을 처분하고 발생한 손실 또는 이익
    매도가능증권 처분손실(이익) 매도가능증권을 처분하고 발생한 손실 또는 이익
    지분법적용주식 처분손실(이익) 지분법 적용주식을 처분하고 발생한 손실 또는 이익
    재해손실 화재,수해,지진등 자연적 재해로서 금액이 다액인 것
    외주가공비 작업의 일부분을 타인에게 의뢰한 대가 (건설업의 경우 --외주공사비)
    임금 공원,직공의 월급 (제조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직원의 급여)
    급료 사무직 직원의 월급--임원상여금은 반드시 지급규정이 필요함
    잡급 임시직 잡급지급,일용근로자 잡급 지급,아르바이트 잡급지급
    잡비 오물수거료,TV시청료,방범비,기타발생이 빈번하지 않은 비용
    외환차익 외환채권채무결재시 장부가액과 결재금액과의 차이
    이자비용 어음할인,채권할인,디출금이자,연체이자,사채이자,무역금융이자
    잡손실 교통사고배상금,계약위반배상금,가산세및가산금
    이자수익 적금,예금 등의 이자 (원천징수된 예치적립금 이자를 포함)
    잡이익 금액적으로 중요성이 없는 영업외 수익으로 일시적 소액인 것
    (*) 동일한 계정과목 중에서 일반적으로 사무실 유지 및 판매에 관련된 비용은 판관비로 계상하고 생산(제조)에 직접 투입된 비용은 제조경비로 계상함.
    (**) 세법상 영업관련 기밀비 지출액은 전액 접대비로 봄.
    (***) 유가증권 분류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단기매매증권, 만기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적용 주식으로 구분 표기
    3. 제조원가 계정과목
    4. 건설원가 구성요소
    구분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비고
    상품매출원가 제품매출원가 당기제품제조원가 (도급)공사원가 (분양)공사원가
    기초(+)
    (전기이월)
    기초상품(+) 기초제품(+) 기초제공품(+) 전기미성
    공사원가(+)
    전기미성
    공사원가(+)
     
    당기(+)
    (당기발생)
    당기매입(+) 당기제품
    제조원가(+)
    당기투입원가(+)
    (재료비투입액)
    (노무비발생액)
    (경비발생액)
    당기투입원가(+)
    (재료비)
    (노무비)
    (공사경비)
    당기투입원가(+)
    (건설용지비)
    (재료비)
    (외주공사비)
    (노무비)
    (공사경비)
     
    기말(-)
    (차기이월)
    기말상품(-) 기말제품(-) 기말제공품(-) 기말미성
    공사원가(-)
    기말미성
    공사원가(-)
     
    비고       현장별 원가집계 현장별 원가집계  
    ※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계정과목 분류 명확한 이해
       -> 전표 발행, 분개 처리 업무 전에 반드시 계정 분류에 관한 이해가 필수 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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