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업무보수표 보수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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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기장대리 업무보수<별표1>
    순번 수입금액 범위 기장대리 보수(월) 외투기업
    1 3억원 이하 150,000원 -
    2 5억원 이하 200,000원 300,000원
    3 10억원 이하 250,000원 350,000원
    4 15억원 이하 300,000원 400,000원
    5 20억원 이하 350,000원 450,000원
    6 30억원 이하 400,000원 500,000원
    7 50억원 이하 500,000원 600,000원
    8 100억원 이하 700,000원 800,000원
    9 200억원 이하 1,000,000원 1,100,000원
    10 200억원 초과 협의하여 정한다
    (*) 개인 사업자의 경우 상기 보수표상 기준보수에 10%를 할인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 법인 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이 자본금(자본잉여금 포함)보다 적을 경우 자본금을 기준으로 위보수 표를 적용한다.
    (*)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 산정한다.
    (*) 원가계산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보수표상 기준보수에 10%를 가산하여 보수 산정한다.
    (*) 월결산 보고서를 제공하는 경우는 월기장보수에 40% 가산, 최저 200,000원 가산한다.  
  • 02. 자문업무 보수
    순번 수입금액 범위 세무자문 보수(월) 비고
    1 100억 이하 300,000  
    2 300억 이하 500,000 Report 제공
    3 500억 이하 700,000 Report 제공
    4 500억 초과 1,000,000 Report 제공
    (*) 회사 방문은 반기 1회를 기준으로 하며, 방문횟수는 회사와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업종이 전문직이거나 용역업의 경우에는 월 기준보수에 30%를 가산하여 정할 수 있다.
    (*)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수입금액 기준과 업무의 복잡성에 따라 월 기준보수에 근거하여,
        상호 협의하여 가감 조정하여 정한다.
    (*) 자문 업무담당자는 3년이상 경력자를 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월 자문보수 50만원 이상인 경우는 업무담당자를 세무사급으로 한다
  • 03. 아웃소싱 업무(OUT SOURCING)
    1) PAY ROLL SERVICE
    PAY ROLL SERVICE 인원 1인당 17,000원으로 한다.
    다만, 10인 이하는 20만원으로 한다.
    2) 회계업무 직접수행 서비스(회사 방문하여 업무 수행)
    (1) 직급별 담당자의 방문 회수에 따라 보수를 정한다.
    • ① 총괄세무사 : 1,500,000원 / 1회 방문
    • ② 담당세무사(경력): 1,200,000원 / 1회 방문(담당세무사 3년차 이상)
    • ③ 이사/담당세무사 : 1,000,000원 / 1회 방문(담당세무사 3년차 미만)
    • ④ 실장/부장: 700,000원 / 1회 방문(사원 3년차 이상)
    • ⑤ 과장/대리 : 500,000원 / 1회 방문(사원 3년차 이상)
    • ⑥ 사원: 300,000원 / 1회 방문(사원 3년차 미만)
    (2) 1회 방문의 기준
    (*) 1일(Day) 산정 기준
    2시간 미만 4시간 미만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4 Day 1/2 Day 3/4 Day 1 Day 1.5 Day
  • 04. 세무조정 업무보수
    1) 세무조정 기본보수 <별표2>
    순번 수입금액 범위 세무자문 보수(월)
    1 2억원 미만 450,000원
    2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50,000원 + 2억원 초과액 * 16.0/10,000 (=0.16%)
    3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930,000원 + 5억원 초과액 * 8.0/10,000 (=0.08%)
    4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330,000원 + 10억원 초과액 * 6.0/10,000 (=0.06%)
    5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730,000원 + 50억원 초과액 * 3.3/10,000 (=0.033%)
    6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5,380,000원 + 100억원 초과액 * 1.7/10,000 (=0.017%)
    7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12,180,000원 + 500억원 초과액 * 1.3/10,000 (=0.013%)
    8 1,000억원 이상 18,680,000원 + 1,000억원 초과액 * 0.6/10,000 (=0.006%)
    2) 수입금액 조정
    (1) 법인 사업자로서, 자산기업의 경우 자산총액의 50%와 수입금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위 보수표를 적용한다. 
       ( 자산기업은 수입금액의 2배 보다 자산총액이 큰 회사를 말함 )
    (2)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의 3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 산정한다.
    (3) 변호사, 변리사, 의사등 전문업종의 경우, 수입금액의 2배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수 산정한다.
    3) 기본보수에 아래의 부수 업무가 추가될 경우 가산 항목을 적용하고, 할인사유가 있으면 할인을 적용
    (1) 법인
    구 분 내 용
    가산항목(+) 감면규정 적용 20%, 외부감사대상 30%(임의감사시 20%), 전문직종 업무 20%,
    외투기업업무 20%(지분법 작성시 10%추가), 자산평가업무 10%, 지방소득세신고서 작성(10%)
    차감항목(-) 원가계산 없는 경우 10%, 자체결산 또는 외부자문회사 10%
    (2) 개인
    구 분 내 용
    가산항목(+) 감면규정 적용 20%, 전문직종 업무 20%, 타소득합산 업무 20%,
    추가상담 업무 10%(Case 1), 20%(Case 2),
    일시장부 20%(Case 3), 30%(Case 4), 50%(case 5)
    차감항목(-) 원가계산 없는 경우 10%, 개인업체업무 10%
    4) 성실신고 추가보수
    (1) 일반 업종은 신고 매출액에 0.2%를 가산 적용(한도는 2백5십만원 적용)
    (2) 신축판매업은 신고 매출액에 0.1%를 가산 적용(한도는 3백만원 적용)
  • 05. 신고대리 및 전자세금계산서 업무대행 보수
    1) “매월 갑근세 신고 및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 업무”를 일괄로 위임하는 경우,
       매월로 업무 대리 보수를 청구한다.(매월 단위 또는 3개월 단위로 청구)
    => 매월 50,000원 -1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종업원 수와 세금계산서 수 등 업무량,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한다)
    2) 각종 과세표준 신고대리 보수
    순번 세목 보수기준
    1 종합 소득세(간편 장부) 별표2 기준보수
    2 종합소득세(단순, 기준경비율) 별표2 기준보수의 50%
    3 사업장현황 신고서 별포2 기준보수의 50%
    4 부가가치세 별표2 기준보수의 30%
    5 부가가치세(간이) 별표2 기준보수의 20%
    6 양도소득세 별표3 기준보수의 60%
    7 증여세 별표3 기준보수
    8 상속세 별표4 기준보수
    9 기타 국세및 지방세 별표2 기준보수의 50%
    (1)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를 적용하여 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대리를 하는 경우
         -> [별표2] 기준보수의 50%(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은 70%)
    (2) 건당 최저 한도는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양도소득세, 증여세 신고 대리 보수의 건당 최저 한도는 150,000원으로 한다.
         상속세 신고 대리 보수의 건당 최저 한도는 300,000원으로 한다.
    3)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업무대행 보수
    1) 1건당 (1장당) 원칙 5,000원으로 하되, 다음을 한도로 한다.
    2) 10건 이하는 30,000원을 한도로 한다.
    3) 20건 이하는 50,000원을 한도로 한다.
  • 06.상속세, 증여세 등 신고 대리 보수 기준표
    1) 양도소득세
    순번 자산총액 보수기준
    1 2억미만 200,000원
    2 2억원이상 ~ 5억원미만 200,000원 + ( 2억원 초과금액 * 2.00/1,000 ) * 0.6
    3 5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800,000원 + ( 5억원 초과금액 * 1.50/1,000 ) * 0.6
    4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550,000원 + ( 10억원 초과금액 * 1.00/1,000 ) * 0.6
    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550,000원 + ( 30억원 초과금액 * 0.50/1,000 ) * 0.6
    6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4,550,000원 + ( 50억원 초과액 * 0.25/1,000 ) * 0.6
    7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5,800,000원 + ( 100억원 초과액 * 0.20/1,000 ) * 0.6
    8 500억원 이상 13,800,000원 + ( 500억원 초과액 * 0.10/1,000 ) * 0.6
    * 단, 건당 최저 보수는 200,000원으로 한다.
    * 기본보수에 아래의 부수 업무가 추가될 경우 가산 항목을 적용하고, 할인사유가 있으면 할인율 적용
    < 가산항목 >
        - 25% 할증 항목 : 합산신고대상, 비교과세대상
        - 50% 할증 항목 : 상가주택 양도, 다주택자양도소득, 비과세판단, 8년자경 또는 수용 등에 의한 세액감면, 동일자산에 대하여 2회 이상 세액 검토할 경우

    < 차감항목 > (아래 할인 항목 중 1개만 적용)
        - 50% 할인 항목 : 단순 쌍방실가
        - 30% 할인 항목 : 기장(자문) 고객할인
    2) 증여세 <별표3>
    순번 자산총액 보수기준
    1 2억미만 200,000원
    2 2억원이상 ~ 5억원미만 200,000원 + 2억원 초과금액 * 2.00/1,000
    3 5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800,000원 + 5억원 초과금액 * 1.50/1,000
    4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1,550,000원 + 10억원 초과금액 * 1.00/1,000
    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3,550,000원 + 30억원 초과금액 * 0.50/1,000
    6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4,550,000원 + 50억원 초과액 * 0.25/1,000
    7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5,800,000원 + 100억원 초과액 * 0.20/1,000
    8 500억원 이상 13,800,000원 + 500억원 초과액 * 0.10/1,000
    * 단, 건당 최저 보수는 200,000원으로 한다.
    * 단순 현금증여의 경우 최저 보수에서 25% 할인 적용 가능.
    * 동일자산에 대하여 2회 이상 세액 검토할 경우 50% 할증 적용.
    3) 상속세 <별표4>
    순번 자산총액 보수기준
    1 2억미만 700,000원
    2 2억원이상 ~ 5억원미만 700,000원 + 2억원 초과금액 * 3.00/1,000
    3 5억원이상 ~ 10억원 미만 1,600,000원 + 5억원 초과금액 * 2.50/1,000
    4 10억원 이상 ~ 30억원 미만 2,850,000원 + 10억원 초과금액 * 2.00/1,000
    5 3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6,850,000원 + 30억원 초과금액 * 1.50/1,000
    6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9,850,000원 + 50억원 초과액 * 0.50/1,000
    7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12,350,000원 + 100억원 초과액 * 0.25/1,000
    8 500억원 이상 22,350,000원 + 500억원 초과액 * 0.10/1,000
    * 단, 건당 최저 보수는 700,000원으로 한다.
    * 금융재산할증 : 기본보수에서 전체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사전증여 포함)이 차지하는 비율의 30%를 할증한다.
    * 상속조사 업무 보수는 별도로 한다.
  • 07. 불복업무 보수
    1) 불복업무 기본보수
    ① 조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및 행정심판 청구 업무
    순번 취소 또는 경정감액 보수상한기준
    1 5천만원 이하 취소 또는 경정감액의 20%
    2 2억원 이하 1,000만원 +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5%
    3 5억원 이하 3,250만원 + 2억원을 초과하는금액의 12.5%
    4 10억원 이하 7,000만원 + 5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5 10억원 초과 12,000만원 +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7%
    ② 국세청 훈령 등에 의한 과세적부심사청구, 세금고충처리신청 등 이의신청에 준하는 기타 불복청구 업무
       -> ①항에 의한 기준보수의 50% 상당액
    ③ 불복청구서류만을 작성해주는 경우
       -> 1건당 : 200만원(소명서, 적부심사청구서 작성 1건당 100만원)
    * 다만, 취소 또는 경정감액청구세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사안이 현저히 복잡한 경우
       -> 의뢰인과의 약정에 의해 1건당 500만원(소명서, 적부심사청구서 작성 1건당 300만원)
    ④ 착수금은 의뢰인과 약정한 불복청구 보수금액의 50% 이하로 한다.
    ⑤ 불복청구가 기각 결정된 경우 착수금 외의 보수를 요구할 수 없으며, 각하 결정된 경우에는
       불복청구서류 작성보수 상당액만을 받는다.
    (조정) 상기'불복업무 기본보수표'를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신고, 소명 업무 : 절감 이익의 7%와 일변 보수 중 큰 금액
    2) 이의 신청, 적부심, 고충처리 : 절감 이익의 10%와 일변 보수 중 큰 금액
    3) 심사, 심판 청구 업무 : 절감 이익의 15%
        단 5천만원 이하의 건에 대하여는 20%
    4) 난이도, 불복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기 조정 범위 내에서 보수 결정한다.
    5) 착수금은 총 계약금 (예정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장 또는 자문수임 업체 관련은 상기 보수 기준에서 30% 범위 내에서 할인 적용한다.
    2) 업무 참여자 각 직급별 소요시간별 일비 적용하여 산정한 ‘일변보수' 적용기준
    다만 위 (1) (2) 항에 의하여 산정한 보수가 다음과 같이 일비로 계산한 ‘일변보수'보다 작을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한 일비를 적용한 보수로 한다.
    이 기준은 ‘조사 입회 업무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보수를 산정한다.
    <'일별보수'>
    <직급별 보수(일비)>
    단위 : 만원
    구분 총괄세무사 담당세무사(경력) 이사/담당세무사 실장/부장 과장/대리 사원
    금액 150 120 100 70 50 30
    (*) 1일(Day) 산정 기준
    2시간 미만 4시간 미만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8시간 이상
    1/4 Day 1/2 Day 3/4 Day 1 Day 1.5 Day
    <시간당 보수 산정 시 직급별 보수 기준>
    단위 : 시간당
    구분 총괄세무사 담당세무사(경력) 이사/담당세무사 실장/부장 과장/대리 사원급
    금액 300,000원 200,000원 150,000원 100,000원 70,000원 50,000원
    1본부
    T. 854-2100 / F. 854-2120
    2본부
    T. 501-2155 / F. 854-2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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