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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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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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 신고시 준비사항과 준비서류 일람세림세무법인
    구 분 순번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
    기본사항 1 사업자등록증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추가)
    2 대표자 신분증 사본 또는 법인인감증명서 (홈택스 수임동의용)
    (공인인증서로 직접 홈택스 수임동의 수락 가능)
    매출, 매입 관련 자료 1 종이 세금계산서, 종이 계산서 (매출, 매입)
    (수임동의 후 전자세금계산서 등은 홈택스를 통해 세림에서 확인가능)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받는 경우 1 국세청 홈택스 ID, PW
    (국세청 홈택스 ID가 없거나, 사업용신용카드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용내역(엑셀) 필요)
    단말기 매출이 있는 경우 1 단말기 전화번호
    수출이 있는 경우 1 수출신고필증, 외환매입계산서, 해외배송명세서, 인보이스 등 해당 자료
    (*) 상기 자료를 PDF로 준비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전송하여 주시면 의뢰가 시작됩니다.
    T.02-854-2100 F.02-854-2514(1본부), T.02-501-2155 F.02-854-2516(2본부)
  • 부가가치세 신고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 별표 2 기준보수의 30%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별표 2 기준보수의 20%
          다만, 신고 대리 보수의 건당 최저 한도는 50,000원으로 한다.
    <별표 2>
    순번 수입금액 범위 세무자문 보수(월)
    1 2억원 미만 450,000원
    2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450,000원 + 2억원 초과액 * 16.0/10,000 (=0.16%)
    3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930,000원 + 5억원 초과액 * 8.0/10,000 (=0.08%)
    4 10억원 이상 ~ 50억원 미만 1,330,000원 + 10억원 초과액 * 6.0/10,000 (=0.06%)
    5 50억원 이상 ~ 100억원 미만 3,730,000원 + 50억원 초과액 * 3.3/10,000 (=0.033%)
    6 10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 5,380,000원 + 100억원 초과액 * 1.7/10,000 (=0.017%)
    7 500억원 이상 ~ 1,000억원 미만 12,180,000원 + 500억원 초과액 * 1.3/10,000 (=0.013%)
    8 1,000억원 이상 18,680,000원 + 1,000억원 초과액 * 0.6/10,00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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