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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오피스텔을 주택으로 임대하다가 6개월전에 용도를 상가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법인사업자에 사무실용으로 임대하고 있는 상태에서이를 매도할 경우 주택이 아닌 일반세율로 적용이 가능할까요?
정확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우선 주택인지의 여부에 대해서 판단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14조 2항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이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공부상 주택 이외의 용도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한다면 주택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심사례를 살펴보면 (심사양도2013-173, 2013.11.05)
쟁점부동산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변경되었고, 실제 주거하지 않았음을 들어,
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를 해당 오피스텔에 적용하여 보면,
양도일 현재 법인사업자에게 사무실로 임대를 하고 있고, 6개월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하였음을 근거로
이는 실질적으로도, 형식적으로도 근린생활시설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주택자 중과세율에서 배제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적으로,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한 경우에 소급하여 2년 동안 주택으로 사용해야 주택으로 본다는 말씀에 대하여는,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이상 보유요건 및 거주요건 등을 충족해야하는데,
용도변경한 주택의 취득일은 용도변경일이 되므로,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2년 후에 양도하여야 된다는 말씀으로 해석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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