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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대지상태로 보유하던 토지에 건축인허가를 받아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인허가만으로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 83조 5항에서는 취득한 나대지에 착공한 경우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중인기간은 사업용토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의하여야 할 점은 '착공'이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예규 에서는 지상에 건축물이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토지는 당해 토지의 취득일부터 2년 및 착공일 이후 건설이 진행 중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함에 있어 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건축허가가 나고 착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는 상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과-481. 2009.10.16)
추가적으로 비사업용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정 시 소득세법시행령 168조의 6항을 따라 판정합니다.
1. 보유일수 중 60%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동안 목적이 이용한 토지
2. 양도일로부터 직전5년동안 3년이상 목적에 이용
3. 양도일로부터 직전3년동안 2년이상 목적에 이용
* 법령 등에서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은 목적에 이용된 기간으로 본다.
* 경매, 공매 등 절차에 들어간 기간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소유기간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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