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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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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배**
조회수
6,778
날짜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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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드립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적용시 상시근로자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보험료 중
어느 하나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예컨대, 일정한 사유로 급여는 안 받고 있지만 고용관계는 유지되어 직장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둘 중 하나라도 정기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게 아닌지요?

답변 내용

국민연금법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등이 납부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3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⑩ 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12.2.2, 2012.8.31, 2015.2.3, 2018.2.13, 2019.2.12, 2020.2.11, 2020.6.2>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근로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하여 그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다만,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로 본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원

 

4.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5. 제4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친족관계인 사람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따른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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