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전 임직원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
이번에 임원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퇴직소득 한도초과분이 발생하였습니다 |
금융기관에서 저희법인계좌로 입금을 해주면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
앞서, 이미 퇴사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도퇴사보고를 완료하고 원천세까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
(퇴사일자 - 2024.01.31 / 중도퇴사보고 및 원천세 납부 - 2024.02.10 / 금융기관 입금일자 2024.02.20) |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며, 이미 신고 납부한 중도퇴사 원천세신고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답변드립니다 |
1. 회계처리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원천세공제후 임원에게 송금시) |
(1)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시 : 차변 - 보통예금 / 대변 - 예수금 |
(2) 원천세공제후 송금시 : 차변 - 예수금 / 대변 - 보통예금 |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방법 |
(1)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된 날을 지급일로 보아 원천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
(2) 귀사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2024년 2월 귀속, 2024년 2월 지급으로 하여 중도퇴사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
(총지급액란 - 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액 , 소득세등 징수세액란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액을 기재) |
(3) 중도퇴사보고를 이미 하였다 해도 수정신고가 아닌 별도로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방법 |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5)번란에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
(급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연말정산자료 입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4. 관련법령 |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
1. 급 여 (1994. 12. 31. 개정) |
근로를 제공한 날 |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1994. 12. 31. 개정) |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2010. 2. 18. 개정) |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
제공한 날로 한다. |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013. 2. 15. 개정) |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1994. 12. 31. 개정) |
이전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의 연말정산) | ||||
---|---|---|---|---|---|
다음글 | 증여세 과세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