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개인별 민원 상담은 세무상담 또는 신고도움서비스를 이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증여세 연부연납 신청시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나 토지를 담보로 해서 신청해도 되는 건가요? 추가적인 세금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연부연납 신청시 제 3자 소유의 부동산으로 납세담보의 제공이 가능한 것이나, 공급된 담보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소관세무서장은 담보변경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이에 불응시 연부연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위의 납세담보의 종류에 대한 내용은 아래 관련법령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제 3자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한 부분도 검토해보자면, 상증법 37조의 ②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해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부동산 담보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부연납 시 납세담보를 제공받은 것은 ‘금전 등 차입’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규정을 직접 적용하기 어렵고 납세의무자는 연부연납 가산금을 납부해야 하므로 납세의무자에게 별다른 이익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1조 【연부연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세 납부세액이나 증여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연부연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세징수법」 제18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연부연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에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제18조 【 담보의 종류 】
이 법 및 다른 세법에 따라 제공하는 담보(이하 "납세담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금전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따른 국채증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
3. 납세보증보험증권
4. 「은행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은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납세보증서
5. 토지
6. 보험에 든 등기ㆍ등록된 건물, 공장재단(工場財團), 광업재단(鑛業財團), 선박,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
•기획재정부재산-158(2018.02.27)
•서면법령해석재산2016-4248(2018.03.07.)
자동입력 방지 숫자를 입력하여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