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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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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616
날짜
2007-12-14
첨부파일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 범위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수증자)가 거주자이냐 또는 비거주자이냐에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으며, 거주자와 비거주자에 대한 개념은 상증법 제1조 및 제3조의 상속세 과세대상 및 납세의무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상증법 2-①-1)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 및 국외에 소재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상증법 2-①-2)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부과한다. 한편,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자인 거주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재산의 소재지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경우와 동일하게 상증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증여재산에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상증법 2-②)

증여재산에 대하여 소득세법에 의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가 동일하고 과세되는 소득과 증여재산의 계산방법이 동일한 경우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있다.

2003. 1. 1 농민이 작물재배와 관련하여 경작지원 단체로부터 받는 복합비료 대금, 경작자재대등 보조금은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동일한 재산에 대하여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제외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이중과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 농업소득세가 과세되는 아래 소득을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

㉠ 연초생산안정화재단('02.4.16 공익성기부금 단체로 지정)을 통한 연초경작자 및 단체 지원(근거 : 담배사업법)
㉡ 연초경작자 : 재해보상금, 복합비료대, 경작자재대
㉢ 연초경작자 단체 : 연초경작지도수수료(근로소득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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