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home 신고 도움 서비스증여세 신고업무사례

업무사례

제목
증여세 납세의무자
 인쇄
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40
날짜
2007-12-14
첨부파일
1. 수증자가 자연인일 경우(상증법 4-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수증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증여세의 납세의무를 진다.


2.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
상증법 4-① 단서)

자산수증익에 대하여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에 대하여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영리법인에는 외국영리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하나, 수증자인 외국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법상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재삼 46014-601, 98. 4. 7)

2003. 1. 1이후 증여분부터는 영리법인에게 주식등을 명의신탁하여 상증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를 명의자인 영리법인이 면제받는 경우에는 실제소유자(영리법인을 제외함)에게 당해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도록 하여 증여세를 면제받는 영리법인에게 명의신탁하는 방법을 통해 변칙증여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3.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상증법 2-①-1·2, 상증법 4-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자연인과 같이 증여세가 부과된다. 여기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도 비영리법인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나 상증법 제46조 제7호에서 국가등이 증여받은 재산은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증여세 납세의무를지지 않는다.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과는 별개로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만 비영리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
기본법§13)하고 있고 동 규정은 다른 세법과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이 우선(기본법§3)하므로 국세기본법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하였다.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과세상 인격을 개인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4. 법인격없는 단체인 경우(
상증법 4-⑦)

상속·증여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과는 별개로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비영리법인으로 보아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하였으나, 국세기본법에서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경우만 비영리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국기법 3)하고 있고 동 규정은 다른 세법과의 관계에서 국세기본법이 우선(국기법 3)하므로 국세기본법 체계에 맞추어 조문을 정리하였다.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승인받지 아니한 법인격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과세상 인격을 개인으로 취급하도록 하였다.


5.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상증법 4-②)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자연인이거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를 진다.


6. 비거주자가 국외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납세의무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비거주자가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으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상증통칙 4-0-2)

게시글 SNS 공유
이전글 증여세 과세대상
다음글 증여세 과세표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