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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여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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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6,455
날짜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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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여세 과세표준(상증법 55-①)
 
1) 과세표준 계산방법

증여세 과세표준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와 재해손실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하던 것에서 2004.1.1부터는 증여재산종류별로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감정등을 받은 경우에는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하도록 개정하였다.

①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있어서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당해 명의신탁재산의 금액에서 감정평가수수료만을 공제한다. 이는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소유권의 무상이전이 있는 실질적인 증여가 아니기 때문에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다음의 동일인 재차증여 합산배제대상 재산은 증여자 및 그 원천을 구분하기 어려우므로 개별 건별로 과세하도록 하고 증여재산공제는 배제하되, 직계존비속간 공제액 수준인 3천만원의 개산공제액과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 주식전환이익(§40①2)
- 상장·협회등록시세차익(§41의3)
- 합병시세차익(§41의5)
- 타인의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증가(§42④)

③ 그 외의 증여재산의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동일인 재차증여재산을 합산한 과세가액에서 상증법 제53조에서 규정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와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제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2) 감정평가수수료(상증법§55 제1항)

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부담하는 평가수수료와 국세청에 설치된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평가를 할 때에 부담하는 평가수수료를 과세표준에서 공제(1천만원한도)하되 동 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증여세 납부목적용에 한한다) :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 감정평가 수수료(감정평가업자보수에관한기준, 건교부훈령)

- 부동산(10억원 : 174만원, 50억원 : 610만원)

② 제56조의2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수수료 : ①의 감정평가수수료를 합산하여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 공제하며, 동 평가심의위원회 제도는 2005.1.1부터 시행하므로 평가수수료 공제도 2005.1.1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2006. 2. 9이후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 부담한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부담한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동 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납세자가 실제 부담한 평가수수료를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2. 증여세 과세 최저한(상증법 55-②)

증여세 과세표준이 20만원 미만인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이는 증여자와 수증자가 친족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

2004.1.1이후 증여분부터 서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소액의 증여금액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과세최저한 금액을 2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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