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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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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2,794
날짜
2014-09-29
첨부파일
비거주자의 증여세 과세대상
                                                                                         작성자 : 문현배

해외 재산유출을 통한 변칙적인 증여에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3.1.1. 이후 증여 받은 것부터 다음과 같이 적용함. 

2012.12.31. 이전

2013.01.01. 이후

(비거주자)

국내소재 재산




(비거주자)

국내소재 재산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1) 국외 예금/적금 등 해외금융계좌에 보유된 재산

(2) 국내소재재산을 50% 이상 보유한 외국법인의 주식


<증여세 과세대상 요약>

수증자

과 세 대 상

거주자

국내 비영리법인

증여받은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

국외 비영리법인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 소재 모든 재산,

해외금융기관의 예금 등,

국내재산과다보유외국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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