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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증여세신고(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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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37
날짜
2014-12-10
증여세 신고 시 준비서류
순서 서류명 서류의 용도 및 발급기관
  (인적사항)  
1 주민등록등본(증여인, 수증인) 증여세 신고지 확인
2 호적등본등 친족관계 확인할 서류  
     
  (증여자산 일체)  
1 등기부등본 등기소
2 토지대장, 건물대장 시청,구청
3 공시지가확인원(상속일이 속하는 년도분) 시청,구청
     
4 금융자산 증여의 경우  
  *금융 자산 확인 서류(통장 사본 등) 주식, 보험금 포함
5 부채 확인 서류(부채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6 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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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림세무법인(T 854 - 2100, F 854 - 2120) www.taxoffice.co.kr
(*) 증여세신고는 증여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까지 신고합니다.
(증여 등기 시 필요 서류) 
증여자 : 1. 권리증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인감도장
수증자 : 1. 주민등록초본  2. 일반도장 또는인감도장
(*)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필요 - 허가구역이면 증여 사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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