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 시 준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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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서 |
서류명 |
서류의 용도 및 발급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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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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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주민등록등본(증여인, 수증인) |
증여세 신고지 확인 |
2 |
호적등본등 친족관계 확인할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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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산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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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등기부등본 |
등기소 |
2 |
토지대장, 건물대장 |
시청,구청 |
3 |
공시지가확인원(상속일이 속하는 년도분) |
시청,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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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금융자산 증여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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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자산 확인 서류(통장 사본 등) |
주식, 보험금 포함 |
5 |
부채 확인 서류(부채증명, 임대차계약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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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기타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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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림세무법인(T 854 - 2100, F 854 - 2120) www.taxoffice.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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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신고는 증여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까지 신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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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등기 시 필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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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자 : |
1. 권리증 2. 인감증명서 3. 주민등록초본 4. 인감도장 |
수증자 : |
1. 주민등록초본 2. 일반도장 또는인감도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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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거래허가구역 확인 필요 - 허가구역이면 증여 사유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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