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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시 준비사항과 준비서류 일람 | ||||||
세림세무법인 | ||||||
구 분 | 순번 |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 | ||||
인적사항 | 1 | 가족관계증명서 | ||||
증여자산 서류 일체 | 1 | 증여계약서 | ||||
2 | 부동산의 경우, | |||||
-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증여계약서로 갈음 | ||||||
3 | 금융재산의 경우, | |||||
-현금, 예금 등 확인서류(통장 사본이나 송금증) | ||||||
-주식, 보험금 등 확인서류(주식잔고내역 등) | ||||||
4 | 그 외의 재산의 경우, | |||||
-골프회원권 등 각종 회원권 보유내역 | ||||||
-피상속인 차량 등 기타자산내역 | ||||||
사전증여재산 | 1 | 증여일 이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내역 | ||||
- 기존 증여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 ||||||
부담부증여의 경우 | 1 | 증여재산의 채무내역 (대출, 임대보증금 등) | ||||
*상기 자료 외에 상담과정에서 추가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까지 신고합니다. | ||||||
*등기가 필요하신 경우 별도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 ||||||
(*) 상기 자료를 PDF로 준비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전송하여 주시면 의뢰가 시작됩니다. | ||||||
세림세무법인 T.02-854-2100 F.02-854-2514(디지털), T.02-501-2155 F.02-854-2516(강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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