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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상속세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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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4,824
날짜
2007-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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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거주자의 상속세 과세표준 계산

세법에서 과세표준이란 직접적으로 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과세물건의 수량 또는 가액을 의미(국기법 2)하며, 상속세 과세표준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되며, 그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공과금·채무를 공제한다. 또한, 2001년부터 기초공제는 비거주자도 허용되나, 그 외의 상속공제 및 장례비용은 차감하지 아니하고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유의하여야 한다.


2. 감정평가수수료공제₁(상증법 25-①-2)

2004.1.1부터 상속·증여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재산을 감정기관이 평가함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당해 수수료를 납세의 협력비용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세부담을 덜어주도록 하였다.

감정평가수수료는 당해 감정가액등으로 상속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하며 수수료가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한다. 이 경우 수수료를 공제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수수료의 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 따른 수수료(상속세 납부목적용에 한함) : 500만원 한도

㉡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평가수수료 : ㉠감정평가법인 수수료를 포함하여 1천만원을 한도로 하며, 동 공제는 비상장주식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가 설치∙운영되는 2005.1.1이후 상속개시분부터 적용된다.


2006. 2. 9이후 평가심의위원회에 평가를 의뢰하여 부담한 평가수수료(㉡)는 평가대상 법인의 수 및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수별로 각각 1천만원을 한도로 하여 공제하도록 하고, 납세자가 부담한 비상장주식 평가수수료는 동 평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였는지에 관계없이 공제하도록 하였다. 이는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신용평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납세자가 실제 부담한 평가수수료를 상속·증여재산에서 공제함으로써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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