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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 상속 준비서류 -협의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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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3,643
날짜
2016-03-0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준비서류

                                                                                               작성일자 : 2016.02.23.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피상속인(망자)

1. 제적등본(피상속인의 마지막 제적등본부터 피상속인의 출생시 최초 기입된 제적등본까지 이력이

연결될 수 있는 순차적인 제적등본)

---연결하기가 쉽지 않으므로 가족 분들 중 한분이 법무사와 동행하여 동사무소 또는 구청에서

함께 발급하시던지, 아니면 법무사 사무실에 상속인 중 한분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복사하여

주시면 됩니다.

1. 말소자 주민등록초본(피상속인의 과거 주소 모두 포함한 초본)

1. 폐쇄된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관계증명서

1. 등기권리증(반드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등기권리증이 있으면 상속등기 신

청시 법원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속인(상속인 각각 준비하셔야 합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상속인 각자를 본인으로 하여 발급 신청하셔야 합니다.

1. 주민등록초()(3개월 이내 발급용)

1. 인감도장,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용) - 법정지분 등기일 경우에는 생략

1. 상속인 중 등기하실 분 주민등록증 앞뒤면 복사 1- 미비 서류 발급을 위하여

* 위 서류들은 부동산 소재지(, , )별로 각각 1부씩 준비하셔야 합니다.

) 부동산이 서울 동작구와 서울 강동구에 있는 경우 각각 2부씩 준비

부동산이 인천 남동구와 충청도 음성, 강원도 원주에 있는 경우 각각 3.

 

* 위 서류들은 모두 등기접수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그리고 상속대상 부동산의 소재지를 미리 알려주시면 상속등기에 소요되는 세금과 등기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상속대상 부동산 중 주택이 있는 경우 상속인 중 무주택자가 이 주택을 상속받음으로 해서 1가구1주택이 될

경우 주택에 해당되는 취득세일부는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취득세 28/1000 8/1000만 부과)

 

* 협의분할방식으로 하던지 아니면 법정지분으로 등기하던지 관계없이 지분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상속인이 기존 주택이 있을 경우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으니 세무사님과 반드시 상의 하셔야 합니다.

 

* 법정지분으로 상속하실 경우 준비서류는 위 서류에서 상속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만 제외됩니다. 그밖의 서류는 협의분할과 동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갖고 오지 못할 경우 법무사 사무실에서 작성하여

드린 상속재산협의분할서에 인감날인하고 간인하셔야 합니다.

 

상속인들 중 재외국민(영주권자) 또는 외국인(시민권자)이 있을 경우 별도

준비서류가 있사오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재산협의분할시 상속인들 중 미성년자(20세 이하)가 있을 경우 특별대리

인을 선임하여야 하므로 가까운 친척 분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초본,

친척 증명(제적등본,가족관계증명서)을 추가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 감사 합니다. -

                                                           (이점수, 권용표 법무사사무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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