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1. 신고납부기한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2. 신고서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단,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만 있는 단일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소득세를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단일소득-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용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 갈음할 수 있음.
•소득금액계산명세서
•소득공제신고서
(일시퇴거자인 경우)
- 일시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재직증명서
(장애인공제 대상자인 경우)
- 장애인 증명서
- 상이자 증명서
- 장애인 등록증
(일정규모 이상 사업자)
- 조정계산서
- 조정후 총 수입금액 명세서
- 주요계정 명세서
- 표준대차대조표
- 표준손익계산서
- 표준원가명세서
- 합계잔액시산표와 부속서류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
- 간편장부소득금액 계산서
- 총 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
•공동사업자별 분배명세서
•세액공제신청서
•세액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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