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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세 표 준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 율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이상이 되도록 산출세액을 조정함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 산 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등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 납 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a,b]
a. 일반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4000만원)×기본세율+4000만원×14%
b. 비교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1)*2×기본세율+금융소득*3×원천징수세율
*1. 금융소득금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법인세(Gross-up금액)를 가산하고 종합소득공제와 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며, 인적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 금액은 제외한다.
*2. 부(-)의 금액인 경우 이를 ‘0'으로 본다.
*3. 금융소득은 금융소득금액에서 귀속법인세와 인적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4.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교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이때 금융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14%임에 유의해야한다.
3.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결정세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결정세액=Max[a,b]-기타의 세액공제*・세액감면
a. 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
b. 비교산출세액
*기타의 세액공제란 배당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를 말한다.
∎세 율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 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96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7%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74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6% |
8,800만원 초과 |
1,766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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