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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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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6,742
날짜
2007-12-12
첨부파일

∎과 세 표 준

 

1.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 율                      기본세율을 적용하며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 이상이 되도록 산출세액을 조정함

 

종합소득산출세액

 

- 세 액 감 면

 

- 세 액 공 제

 

----------------

 

종합소득결정세액

 

+ 가 산 세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기장불성실가산세등

 

+ 감면분추가납부세액

 

-----------------

 

종합소득총결정세액

 

- 기 납 부 세 액           중간예납세액, 예정신고납부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

 

자진납부할세액

 

2.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 산출세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산출세액 : Max[a,b]

 

a. 일반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4000만원)×기본세율+4000만원×14%

 

 

b. 비교산출세액:(종합소득과세표준-금융소득금액*1)*2×기본세율+금융소득*3×원천징수세율

 

 

*1. 금융소득금액은 배당소득에 대한 귀속법인세(Gross-up금액)를 가산하고 종합소득공제와 결손금을 공제하기 전의 금액이며, 인적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된 금액은 제외한다.

 

*2. 부(-)의 금액인 경우 이를 ‘0'으로 본다.

 

*3. 금융소득은 금융소득금액에서 귀속법인세와 인적회사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될 금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4. 금융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비교산출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이때 금융소득에 대하여 적용되는 원천징수세율은 14%임에 유의해야한다.

 

 

 

3. 배당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결정세액계산의 특례

 

종합소득결정세액=Max[a,b]-기타의 세액공제*・세액감면

 

 

 

a. 종합소득산출세액-배당세액공제

 

b. 비교산출세액

 

*기타의 세액공제란 배당세액공제 외의 세액공제를 말한다.

 

 

 

 

∎세 율    

 
 

종합소득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96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74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6%

 

8,800만원 초과

 

1,766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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