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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히 정리하여 답변을 드리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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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페이지 질문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한페이지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 됩니다.
관련법령 안내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010.01.01 개정
)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
2010.01.01 개정
)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
2010.01.01 개정
)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
(
2010.01.01 개정
)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
2010.01.01 개정
)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
에 유증등을 한 재산(
2010.06.08 개정
)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
2010.01.01 개정
)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
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
2020.06.09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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