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차감되는 금액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것이므로 1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0조 [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2013.06.28 개정)
이전글 | 조정대상지역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계산 | ||||
---|---|---|---|---|---|
다음글 | 주택으로 양도 ? 상가로 양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