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입니다
60세에 도달하여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하게 될 때, 조금더 연장하여 불입하고자 하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 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직장가입자일경우 4.5%는 회사에서 부담하고 4.5%는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 계속 직장을 다니면서 연장하여 불입한다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드립니다
“임의계속가입” 은 60세에 도달하여 국민연금 가입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가입기간을 연장하여 더 많은 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65세가
될 때까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방문에 의한 신청, 우편, 팩스, 본인확인 될 경우 전화신청 (1355)도 가능하며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앱 “내곁에 국민연금” 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업장가입 임의계속가입자의 부담 보험요율은 기준소득월액의 9%를 전액 본인이 부담하며
기준소득월액의 결정은 사업장가입자와 동일하게 근로소득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참고 - 국민연금관리공단홈페이지 -> 연금정보 -> 알기쉬운 국민연금 -> 가입 및 신고
-> 임의계속 가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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