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대체주택으로 보고 일시적2주택으로 적용여부
다음의 요건 충족 시 대체주택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적용 가능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2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 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2022.02.15 개정)
1. 재개발사업 등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등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3. 재개발사업 등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전글 | 등록임대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요건 확인 | ||||
---|---|---|---|---|---|
다음글 |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