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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유증을 한 재산 상속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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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
조회수
2,946
날짜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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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 받는 금품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는데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 비과세가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답변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따른 우리사주조합, 공동근로복지기금*)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에 유증 등을 한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유증 등에 의하지 않고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 됩니다. 
 
관련법령 안내 드립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2010.01.01 개정)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에 유증(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포함하며, 이하 “유증등”이라 한다)한 재산(2010.01.01 개정)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재 및 시·도지정문화재와 같은 법에 따른 보호구역에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2010.01.01 개정)
 
3. 「민법」 제1008조의3에 규정된 재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재산(2010.01.01 개정)
 
4. 「정당법」에 따른 정당에 유증등을 한 재산(2010.01.01 개정)
 
5.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른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에 유증등을 한 재산(2010.06.08 개정)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2010.01.01 개정)
 
7.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증여한 재산(2020.06.0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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