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공통업무    외부감사 대상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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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장호연 세무사
작성자
상**
조회수
2,376
날짜
2022-10-31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비상장법인을 운영하고 있는데 점점 규모가 커져서 혹시 감사대상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기준이 뭔가요?
답변 내용
비상장법인의 경우 외부감사 대상은 크게 주식회사와 유한회사로 나뉩니다.
다음에 해당하시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주식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중 2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일용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제외)이 100명 이상
 
2. 유한회사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①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②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③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④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일용근로자 및 파견근로자 제외)이 100명 이상
  ⑤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관련법령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에 관한 법률 제4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는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회사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의 감사인은 동일하여야 한다. 이하 같다)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1. 주권상장법인

2.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3. 그 밖에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다만, 해당 회사가 유한회사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 외에 사원 수, 유한회사로 조직변경 후 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에 한정한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① 법 제4조제1항제3호 본문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 부채, 종업원 수 또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2.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직전 사업연도가 12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본다. 이하 같다)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3.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100명 이상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② 법 제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다만, 2019년 11월 1일 이후 「상법」 제604조에 따라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606조에 따라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를 말한다. <개정 2020. 10. 13.>

1.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2. 다음 각 목의 사항 중 3개 이상에 해당하는 유한회사

가.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나.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다.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라.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마.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상법」 제54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사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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