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증여세    상속자산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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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배호영 세무사
작성자
무**
조회수
354
날짜
2023-11-20
첨부파일
상속자산 해당 여부 확인
 
(1) 자녀 중 1인이 12년전에 부친으로 부터 부친 대신 자산을 관리해 달라는 명목으로
금전 등을 받음.
(받은 금전 등의 내역은 예금 예금 4.5억원으로 금융자산 상태임)
 
(2) 12년이 지난 최근 부친이 사망하게되자 자녀들이 그 자산을 상속재산으로 생각하고
분할하여 나누어 가지려고함. (자녀는 3명임, 배우자는 없음)
 
 
<질문>
이 경우 3명의 자녀가 1.5억원씩 나누어 가지려고 할 때,
 
(1) 자녀에게 신탁한 상속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5억원 이하이어서 상속공제액 미달이어서, 상속세 과세 미달에 해당할 것인지 ?
(한편 당초 상속재산에 해당되려면 어떤 서류를 구비해두어야 하는지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2) 당초 1자녀에게 관리해달라고 맡긴 것을 증여로 본다면,
이미 1자녀의 자산으로 보고,
(12년으로 부과제척기간이 지나서 증여세 과세 기간은 지남)
다시 다른 상속인 2명(자녀 2명에게) 나누어 줄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용

명의신탁은 대외적으로 재산소유의 명의가 수탁자로 표시되어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그 재산을 관리, 처분할 권리의무가 위탁자에게 있는 것으로 이는 재산의 명의만 빌린 것일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 아니어서 상속재산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 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대법원 선고96누3272 같은 뜻) 상속인이 쟁점재산을 관리·소유하고 있다고만 주장하고 있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쟁점재산이 사전 증여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 참조판례 : 조심2011서2086(2011.10.31)

 

위 내용을 정리하자면 

금융자산(4.5억)원에 대하여 피상속인 대신 관리하여야 할 사유나 구체적 정황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1.5억은 형제자매 간 증여로 판단되며, 당초 4.5억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1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이 또한 증여세가 부과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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