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세림세무법인 황정민 세무사입니다.
주택의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의 합계액에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
이 외의 자(2주택 이상)의 경우 9억원을 차감한 금액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 8조 ]
문의 주신 내용은 대체 취득에 따른 1세대 일시적 2주택자로 보여지는데
해당 경우에는 실제로 과세기준일(6.1)현재 2주택자이지만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공시지가 금액에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게 됩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의 2 ]
세금이 나오는지 안나오는지는 물권 등 필요한 정보를 받은 후에 확인해보아야 할 듯 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추가로 있다면 내방해주시거나 연락 부탁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네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평온이 깃들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