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자녀 취업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 공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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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강삼엽 업무이사
작성자
***
조회수
228
날짜
2024-02-0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자녀가 취업하기전에, 자녀를 위해  어머니가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이 공제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저의 아들이 2023년 8월에 취업을 하여  급여총액이 5백만원 이상입니다.
그에 앞서 제가(어머니) 2023년 2월에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을 납부하였는데
아들의 급여가 5백만원을 초과하니  공제가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들이 공제를 하자니  "근로를 제공한 기간" 에 지출한 금액만 공제된다고 하니
상당히 불합리한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답변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취업으로 인해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자녀취업전에 부모님이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공제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5항)
 
    (*) 연도중 혼인,이혼,별거,취업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 근로자본인이 교육비를 지출하고, 근로자본인이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기간중 지출한 금액만 공제가능합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20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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