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외국인의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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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강삼엽 업무이사
작성자
신**
조회수
221
날짜
2024-02-16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희회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하던중 외국인근로자는  단일세율 (19%) 적용방식과 내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중 
선택 가능함을 알게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고 합니다
 
질문사항입니다
1. 사용자부담의 사회보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지요?
2. 사용자부담의 사회보험료를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한다면 고지월기준인가요?  귀속월 기준인가요?
답변 내용
답변드립니다
 
(1)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19%)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할 경우에는 사용자부담분의 사회보장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는 포함되며  국민연금보험료는 포함되지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거주자의 사용자부담분 사회보장보험료는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소득에 해당되지만,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2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경우에는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서 과세표준에 포함됩니다.
    (조특법 제18조의 2)
 
 
(2) 사회보험료가 고지에 의해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며,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법인, 서이46012-11116, 200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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