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급여 및 4대보험    임원에 대한 "DC형 퇴직연금"의 한도초과액 원천징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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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강삼엽 업무이사
작성자
권**
조회수
249
날짜
2024-02-24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저희회사는 전 임직원에 대해  "DC형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원분이 퇴사를 하시는데,  퇴직소득 한도초과분이 발생하였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저희법인계좌로 입금을 해주면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앞서, 이미 퇴사한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중도퇴사보고를 완료하고  원천세까지 납부를 한 상태입니다
 
(퇴사일자 - 2024.01.31  /  중도퇴사보고 및 원천세 납부 - 2024.02.10 / 금융기관 입금일자 2024.02.20)
 
이럴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며,  이미 신고 납부한 중도퇴사 원천세신고를 수정신고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내용
답변드립니다
 
1. 회계처리입니다 (금융기관으로부터  수령하여  원천세공제후  임원에게  송금시)
   (1)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시 : 차변 - 보통예금  /  대변 - 예수금
   (2) 원천세공제후 송금시     : 차변 - 예수금  /  대변 - 보통예금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방법
   (1) 임원의 퇴직소득 한도초과금액의 수입시기는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입니다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입금된 날을 지급일로 보아 원천세신고를 하면 됩니다
   (2)  귀사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2024년 2월 귀속, 2024년 2월 지급으로 하여 중도퇴사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총지급액란 - 임원퇴직소득한도초과액 , 소득세등 징수세액란에 추가로 발생하는 세액을 기재)
   (3) 중도퇴사보고를 이미 하였다 해도 수정신고가  아닌 별도로 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방법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15)번란에 임원퇴직소득금액 한도초과액 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급여대장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연말정산자료 입력에서 합산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4. 관련법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2010. 2. 18. 개정)
    1. 급 여 (1994. 12. 31. 개정)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1994. 12. 31. 개정)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따라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 대한 상여 (2010. 2. 18. 개정)
     해당 사업연도 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이 경우 월평균금액을 계산한 것이 2년도에 걸친 때에는 각각 해당 사업연도 중 근로를
     제공한 날로 한다.
   4. 법 제22조 제3항 계산식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초과금액 (2013. 2. 15. 개정)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1994. 12.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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