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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같이 살고 있던 아파트를 남편으로 부터 증여받았는데 남편명의로 취득했을때부터 지금까지는 2년이상 보유, 거주하였지만 제 명의로 받고 나서는
2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하더라도 같은 세대를 구성하면서 증여 후에도 같이 거주하고 있다면 계속하여 1세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산정시 증여 전에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관련규정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그 주택을 동일세대원인 가족(같은 령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에게 증여한 후 그 동일세대원인 수증자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나,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아닌 경우에는 증여를 받은 날을 기산일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재산세과-0537 , 2009.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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