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 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에게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와는 별개로 사업장현황을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
다. 이러한 제도는 그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을 파악하기 위한 장치인 것이다.
2. 신고대상자(소법 78조)
사업장현황신고의무를 지는 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이다. 그러나 다음의 사업자는 신고의무가 없다.(소법 78조)
① 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출국으로 과세표준확정신고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때
②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겸영사업자 포함)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는 때
③ 다음의 자(소통 78-1)
㉠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는 자
㉡ 담배·연탄·복권·우표·인지·우유 소매사업자
㉢ 보험모집인
3. 사업장현황의 신고방법(소법 78조)
(1) 원 칙
① 사업자는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종료 후 31일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소법 78조)
②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소령 141조 ②)
(2) 폐업·휴업의 경우
사업자가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 때에는 폐업 또는 휴업신고와 함께·사업장현황신고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령 141조 ③)
(3) 공동사업의 경우
대표공동사업자가 당해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며 이에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별지로 작성하여 부표로 제출하여야 한다.(소통 78-2)
4. 신고서의 제출(2006.12.30. 신설)(소법 78조)
→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2006. 12. 30. 법 부칙 11조)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소법 78조 ②, 소령 141조 ②)
① 사업자 인적사항
②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③ 시설현황
④ 수입금액의 결제수단별 내역
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내역
⑥ 임차료·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⑦ 그 밖에 사업장의 현황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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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명 │ 제출의무자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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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현황신고서 │·모든사업장현황신고대상자│·매출액 및 기본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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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 │·신고대상자 중 (세금)계산│·(세금)계산서거래내용│
│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서를 이용한 거래가 있는 자│ │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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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입금액검토표 │·병의원·한의원·동물병원│·매입액·주요경비명세│
│ │·학원·연예인·대부업· │등 │
│ │ 주택임대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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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입금액검토부표 │·성형외과·안과·치과· │·병과별특성에 따른 주│
│ │피부과·한의원 │요장비, 비보험진료명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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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별 수입금액검토(부)표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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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목 │ 개별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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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반 병ㆍ의원 │ㆍ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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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형 외 과 │ㆍ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 │ㆍ성형외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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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과 │ㆍ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 │ㆍ안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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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과 │ㆍ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 │ㆍ치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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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부 과 │ㆍ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 │ㆍ피부과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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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병원 / 한의원 │ㆍ의료업자 수입금액검토표(일반병의원ㆍ한의원 공통)│
│ │ㆍ한방 병ㆍ의원 수입금액검토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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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병원(수의사) │ㆍ동물병원(수의사) 수입금액검토표 │
│ │* 제출의무가 있는 동물병원은 대도시 소재 사업자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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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 원 │ㆍ학원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자동차운전학원 제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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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운전학원 │ㆍ자동차학원 수입금액검토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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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예 인 │ㆍ연예인 수입금액검토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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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금 융 업 자 │ㆍ사금융(대부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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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임대사업자 │ㆍ주택임대사업자 수입금액검토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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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자의 사업장현황보고 및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시기 등(소득 해석편람 78-1-2)
사업자(부가가치세과세·면세사업 겸업자 포함)가 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종료 후
31일 이내에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그리고,
부가가치세과세·면세사업 겸업자가 면세분에 대한 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하여 소득세법 제78조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별도로 사업장현황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임.(소득 46011-2707, 1998.9.23.)
5. 사업장현황신고불성실가산세(2006.12.30. 신설)(소법 81조)
사업자(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업 및 약사법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藥事)
에 관한 업(業)을 행하는 사업자만 해당한다)가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
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소법 81조 ⑥)
→ 2007.1.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의 종료 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6.12.30. 법 부칙 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