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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Ⅰ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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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제도란 사업자가 전자적 방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것을 말합니다.
○동 제도는 인터넷 이용률 증가 등 사회적 환경이 성숙 되었음에도 종이세금계산서 사용에 따른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하는 것입니다.
Ⅱ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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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반드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수기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중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Ⅲ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하는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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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용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
별도 시스템 개발 없이 모든 사업자가 무료로 이용가능 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교부가 필요한 경우 수시로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거래처에 교부(e-mail)하는 방법입니다.
○「e세로」에서는 건별발행 및 사전에 내려받은 엑셀서식에 그날 교부할 내용을 입력한 후 발행할 수 있는 일괄발행도 가능합니다.
* 국세청 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 그 즉시 국세청 시스템에 입력처리 되므로 별도의 전송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국세청 홈페이지(e-세로)를 통한 발행방법 흐름 >
* 홈페이지「e세로(www.esero.go.kr)」에 발행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그림상 국세청 홈페이지 밑에 (e세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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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들이 사업목적으로 구축한 시스템(ASP) 또는 대법인들이 구축한 ERP시스템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을 개발하여 그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을 주업으로 하는 임대사업자(ASP)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발행,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 건당 일정수수료 부담)과
○대법인들이 기 구축된 ERP시스템에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 및 국세청 전송까지 될 수 있도록 개발한 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행 및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 ERP 시스템 구축자들은 자신의 매출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거래처가 ERP 시스템을 통해 발행해준 세금계산서도 국세청에 전송해야 합니다.
* ERP 시스템이나 ASP 서비스를 이용하기 전에 미리 「e세로(www.esero.go.kr)」에서 국세청에 등록된 대용량 연계사업자 여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시스템 임대사업자 등을 통한 발행방법 흐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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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발행방법 |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사업자의 경우 별도 시스템 구축없이 전화 ARS(☎1544-2030) 방식(* 보안카드 세무서에 신청)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될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국세청에 전송하는 방법입니다.
< 전화ARS방식 발행 흐름 >
* 전화 발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세무서에서 보안카드를 발급받으셔야 됩니다.
< 현금영수증․신용카드단말기 발행 흐름 >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이 될 수 있도록 구현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에 대한 사항은 「e세로(www.esero.go.kr)」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Ⅳ |
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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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종류 |
○공인인증서는 사용자의 자격에 따라 사업자 등록번호가 입력된 법인용 공인인증서와 주민등록번호가 입력된 개인용 공인인증서가 있습니다.
○또한, 공인인증서의 사용범위에 따라 모든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범용공인인증서와 사용범위가 제한된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로도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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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가능한 공인인증서 |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있는 사업자는 국세청 「e세로」를 포함한 모든 발행시스템(ERP, ASP)에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용 범용공인인증서가 없는 사업자들은 공인인증기관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대행기관을 통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전자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모든 시스템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공인인증기관(금융결제원, 코스콤, 한국무역정보통신, 한국전자인증, 한국정보인증-가나다 순)이 「전자세금용 공인인증서」 발급준비를 하고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각 공인인증기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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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교부와 국세청 전송기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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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교부시기 |
○현행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월합계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 등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의하는 경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교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수정세금계산서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정사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가 발생한 때에 발행·교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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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전송기한 |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즉시 국세청에 전송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는 국세청에 전송되어야 합니다.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당초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기한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수정전자세금계산서 자체의 작성연월일(또는 전자서명일)을 기준으로 전송기한이 다음달 10일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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