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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퇴직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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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5,719
날짜
2007-12-12
첨부파일

∎과세표준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은 제외함

- 퇴직소득공제                 기본공제(=퇴직소득금액×45%)+근속연수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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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소득과세표준

× 세 율                           퇴직소득과세표준×1/근속연수×기본세율×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

 

∎세 율

퇴직소득과세표준

세 율

1,2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8%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96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7%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674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6%

8,800만원 초과

1,766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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