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과세표준
퇴직소득금액 비과세소득은 제외함
- 퇴직소득공제 기본공제(=퇴직소득금액×45%)+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 율 퇴직소득과세표준×1/근속연수×기본세율×근속연수
-------------
퇴직소득산출세액
∎세 율
퇴직소득과세표준 |
세 율 |
1,2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8%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96만원+1,2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17%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74만원+4,6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26% |
8,800만원 초과 |
1,766만원+8,800만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의 35% |
이전글 |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율 | ||||
---|---|---|---|---|---|
다음글 | 다음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