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제목
상속세    피상속인의 병원비가 사전증여재산에 해당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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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자
문정호 세무사
작성자
문**
조회수
344
날짜
2024-01-08
첨부파일
현재 피상속인인 모친께서 돌아가신 상태입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인 자녀에게 약 1억원 가량이 이체된 내역이 확인된 상태입니다.
 이중 약 4천만원정도는 피상속인이 병원에 입원한 이래 사망시까지 병원비로 사용한 것이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 병원비로 사용된 4천만원은 사전증여재산에 포함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변 내용

안녕하세요. 세림세무법인 문정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에 대한 의견 드립니다.

 

 

[병원비가 사전증여재산에 들어가는지 여부]

 

(1) 결론

사전증여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2) 관련법령

     1) 증여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등을 말한다.

2) 사전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일 전 10(5)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상속인 외)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말한다.

3) 국세기본법 상의 실질과세란, 소득,수익,재산,행위 등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따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판단근거

1) 쟁점 인출금이 병원비에 사용되었다는 점이 명확한 이상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이라고 볼 수 없다.

2) 피상속인이 입원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병원비를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보호자가 대신 납부해야하는 상황은 사회통념상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3) 상속인의 주장이 병원비로 쓰기 위한 인출이라고 하고 있는 점과, 실제 병원비 지출내역이 명백히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금전은 그 실질이 병원비로 쓰였으므로 해당 금액만큼은 증여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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