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소득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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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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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도소득세 신고시 준비사항과 준비서류 일람세림세무법인
    구 분 순번 준비사항 및 준비서류
    환산취득가액 신고의 경우
    (취득계약서가 없는 경우)
    1 양도계약서
    (①양도가액, ②양도일자, ③양도물건, ④인적사항 확인 가능)
    2 양도자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확인
    실지거래가액 신고의 경우
    (취득계약서가 있는 경우)
    1 양도 계약서
    2 취득 계약서
    3 취득세 및 등록세 영수증 (인지세/인지 첨부 사본)
    <분실시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
    4 기타 필요경비 영수증
    (중개수수료, 대수선비 영수증, 샤시비용, 법무사 비용 등)
    •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공사비(예시)
            : 냉, 난방공사비; 거실확장 공사비, 베란다 샷시 공사비
    •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공사비(예시)
            : 신발장, 싱크대 교체비, 조명기구 교체비, 도배 및 장판 교체비
    비과세 여부 판단 별도의 상담이 필요함
    (*) 상기 자료를 PDF로 준비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전송하여 주시면 의뢰가 시작됩니다.
    T.02-854-2100 F.02-854-2514(1본부), T.02-501-2155 F.02-854-2516(2본부)
  •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 별표 3 기준보수
          다만, 신고 대리 보수의 건당 최저 한도는 200,000원으로 한다.
    => 기본보수에 아래의 부수 업무가 추가될 경우 가산 항목을 적용하고, 할인사유가 있으면 할인율 적용
    < 가산항목 >
    - 25% 할증 항목 : 합산신고대상, 비교과세대상
    - 50% 할증 항목 :
      상가주택 양도, 다주택자양도소득, 비과세판단, 8년자경 또는 수용 등에 의한 세액감면
      동일자산에 대하여 2회 이상 세액 검토할 경우
    < 차감항목 > (아래 할인 항목 중 1개만 적용)
    - 50% 할인 항목 : 단순 쌍방실가
    - 30% 할인 항목 : 기장(자문) 고객할인
     
    <별표 3>
    순번 자산총액 기준보수
    1 2억미만 200,000원
    2 2억원이상 ~ 5억원미만 200,000원 + (2억원 초과금액 * 2.00 / 1,000) * 0.6
    3 5억원이상 ~ 10억원미만 800,000원 + (5억원 초과금액 * 1.50 / 1,000) * 0.6
    4 10억원이상 ~ 30억원미만 1,550,000원 + (10억원 초과금액 * 1.00 / 1,000) * 0.6
    5 30억원이상 ~ 50억원미만 3,550,000원 + (30억원 초과금액 * 0.50 / 1,000) * 0.6
    6 5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4,550,000원 + (50억원 초과금액 * 0.25 / 1,000) * 0.6
    7 1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5,800,000원 + (100억원 초과금액 * 0.20 / 1,000) * 0.6
    8 500억원이상 13,800,000원 + (500억원 초과금액 * 0.10 / 1,000) * 0.6
    (예시) 양도소득세
    자산총액 보수
    2억 200,000
    5억 400,000
    10억 775,000
    30억 1,775,000
    50억 2,275,000
    100억 2,900,000
    500억 6,9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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