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림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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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설립 절차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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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창업 아이디어 -> 사업의 구체화 -> 창업)
  • 1. 사업 구상 (창업 Idea)
    (1) 창업 Idea -> 일상의 아이디어를 사업 기회로 구체화
    (2) 신기술 Idea -> 특허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 등록으로 권리보호 조치 -> 안정적인 창업 및 사업 지속 기반
    (3) 독창적인 사업적 노하우, 창의적 소프트웨어 개발 -> 현실화(수요의 창출과 개발) -> 창업에 접목
  • 2. 사업 ITEM의 확정 (사업 Item 확정 시 중요한 판단요소)
    (1) 잘 아는 업종
    (2) 오랫동안 계획한 업종
    (3) 미래 성장성이 있는 업종
    (4) 본인의 여력으로 충분한 업종
  • 3. 사업의 구체화(사업의 예상 수지 분석)
    (1) 선정한 사업, 수행하고자하는 사업 내용을 면밀히 분석
    (2) '사업 수지 분석'에 기반하여 단기적, 중기적으로 '가득 가능한 수익'과 '지출이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하여 검토한 '창업을 위한 사업수지 예측'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른다.
    • 1) 비용은 예상 비용의 130%까지 가정하고
    • 2) 수익은 예상 수익의 80%로 예측한다
    • 3) 그래서 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 그 사업을 시작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 4. 창업의 결정
    (1) 사업의 ITEM이 결정되고,
    (2) 사업수지 분석 결과 성공의 확신이 서면
    (3) 창업하기로 결정 ==> 다음 단계 진행
  • 5. 자금과 인력의 계획 수립 및 준비
    (1) 충분히 예측된 수지분석에 근거하여 계획하고 준비한다.(전 3의 (2)항에 의하여)
    (2) 초기 자금 준비로 단기자금은 최소 6개월~1년의 자금을 예측하고 준비하여야 하며
    (3) 중기 자금흐름은 2~3년의 흐름을 예측하면 안전함.
    (4) 인력 계획은 해당 분야 경험자와 신입자를 조화롭게 구성하여 충당한다.
    (5) 지속가능한 인력은 교육이 최선이고, 지속가능한 품질은 연구개발로 보증됨(R & D)
  • 6. 핵심 거래관계 확인
    (1) 수행하고자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핵심 매출처 및 매입처 확인
    (2) 예상되는 매출처 및 발굴가능한 매출처
    (3) 공급라인인 매입처와의 관계 확인
  • 7. 설립 형태 검토(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1)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특성에 따른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수행 형태 결정
    사업을 본격 수행하기에 앞서 수행할 사업의 규모나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수행의 용이성이나 세금부담 측면에서 유리한 점을 찾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 사업수행의 형태를 선택하고 결정.
    (2) 개인사업자의 장단점 확인
    (3) 법인사업자의 장단점 확인
    [표1]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의 차이점
    구분 개인기업 법인
    창업절차와 설립비용 설립절차가 비교적 쉽고 비용이 적게 들어 사업규모나 자본이 적은 사업을 하기에 적합함. 법인의 설립 등기를 해야하므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의 경우 절차적으로 다소 복잡하게 느낄 수 있으나, 지금은 많이 간소화되었음. 자본금은 한도가 없고 따라서 등록세 등의 비용의 비례하여 부담도 감소.
    자금의 조달과 이익의 분배 개인기업은 창업자 한 사람의 자본과 노동력으로 만들어진 기업이므로 자본조달에 한계가 있어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사업자금이나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사용하는 데는 제약을 받지 않는다. 예를 들어 사업자금을 사업주 개인의 부동산 투자에 사용하든 자신의 사업에 재투자하든, 혹은 영업에서 발생한 이익을 생활비로 쓰든 전혀 간섭을 받지 않는다.
    법인기업은 주주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므로 대자본 형성이 가능하나, 법인은 주주와 별개로 독자적인 경제주체이므로 일단 자본금으로 들어간 돈과 기업경영에서 발생한 이익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할 수 있다.

    즉, 주주총회에서 배당결의를 한 후 배당이라는 절차를 통해서만 인출이 가능하고, 주주가 법인의 돈을 가져다 쓰려면 적정한 이자를 낸 후 빌려 가야 한다.
    사업의 책임과 신임도 개인기업은 경영상 발생하는 모든 문제와 부채, 그리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전적으로 사업주 혼자서 책임을 져야 한다. 따라서 만약 사업에 실패해서 은행부채와 세금 등을 다 해결하지 못하고 다른 기업체에 취직해서 월급을 받는 경우, 그 월급에 대해서도 압류를 당할 수 있다. 법인기업의 경우 주주는 출자한 지분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지므로 기업이 도산할 경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대외신인도 면에서, 개인기업의 신인도는 사업자 개인의 신용과 재력에 따라 평가받으므로 법인기업보다는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아야 한다.
    세율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초과누진세율

    과세표준 약 5,000만원 이하인 경우 유리
    '법인기업'의 세율은 10%(과세표준이 2억원을 초과경우에는 20%

    과세표준 약 5,000만원 이상인 경우 유리
    과세체계 개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종합소득세]가 과세된다. 사업주 본인에 대한 급여는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사업용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하여는 과세를 하지 않는다. '법인기업'의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법인의 대표이사는 법인과는 별개의 고용인이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고정자산이나 유가증권 처분이익에 대해서도 법인세가 과세.
    대표자 인건비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다. 대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손금(필요경비)인정된다.
    • [ 판단 요소 ]

      (1) 창업의 용이성
      (2) 개인 신용의 연계성
      (3) 규모에 따른 세금 부담
      (4) 자금 모집의 확장성
      (5) 대외 공신력 측면


  • 8. 창업(회사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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