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1년도 간이과세자 법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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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 판단기준 및 납부의무 면제기준 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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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간이과세 판단기준 |
납부의무 면제기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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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직전년도 |
당해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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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대가 |
8,000만원 미만 |
4,800만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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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 경영 사업자의 간이과세 판단기준은 종전대로 4,800만원이 적용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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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 판단기준 적용시 -> 여러 개의 사업자을 경영할경우 모든사업장의 공급대가를 합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
(2) 간이과세자 납부의무 면제기준 판단시 -> 여러 개의 사업장 운영시 각 사업장별 공급대가 기준으로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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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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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직전년도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8,000만원 미만인 간이과세자중 영수증발급대상 사업자를 제외한 |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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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수증 발급대상 간이과세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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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로 소비자와 거래하는 영수증 발급업종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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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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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개업한 간이과세자로서 최초의 과세기간중에 있는 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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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기간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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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6,000만원일경우 -> 2021년 7월 1일 ~ 2022년 6월 30일까지는 세금계산서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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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원일경우 -> 2022년 7월 1일 ~ 2023년 6월 30일까지는 영수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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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금계산서 발급사업자 해당여부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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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사업자상태 조회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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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발급시 -> 더존 프로그램의 회사등록에서 과세유형에 "간이(세금계산서발급)" 유형을 선택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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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기간 세금계산서 발급시 예정신고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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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기간 -> 1월 1일 ~ 6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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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칙 -> 예정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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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외 -> 예정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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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해야 함 (2022년 7월 신고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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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매입세액공제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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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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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만 간이과세자중 직전년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및 신규 간이과세자로 부터 수취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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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매입세액 공제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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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 공제 산정방식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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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전 -> 매입세액 * 업종별 부가율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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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정 -> 매입액(공급대가) * 0.5% 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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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타 개정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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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간이과세자의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배제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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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등 관련 가산세 규정 신설 (2021년 7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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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등 발급관련 가산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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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 관련 가산세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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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금계산서 미수취가산세 (공급대가의 0.5%) 신설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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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업종별 부가가치율 조정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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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부세액 = 과세표준(해당과세기간의 공급대가) * 업종별부가가치율 * 10/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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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전 -> 업종별로 5%~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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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 업종별로 15%~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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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과세자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행 허용 (2021년 7월 1일 이후 공급분 부터) |
(*) 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있는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경우 매입자발행 세금계산서 발급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