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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감면 세제지원

제목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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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문정호
조회수
71
날짜
2024-04-29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조특법 제29조의 6)

 

 

작성자 : 문정호 세무사

작성연월일 : 2024-04-17

 

1. 개요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의 일정액을 감면한다.

 

 

2. 요건

 

(1)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경우일 것

* 핵심인력 : 직무 기여도가 높아 해당 중소기업에 장기재직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근로자

* 청년 :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6조의 8 31호에서 정의)

 

(2) 근로자가 중소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해당할 것

(다만,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중소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중소 및 중견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공제사업에 공제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할 것

 

 

3. 내용

(1) 근로소득세 감면

 

구분

청년 근로자

핵심인력

중소기업

90%

50%

중견기업

50%

30%

 

 

(2) 감면세액 계산

종합소득세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  × 중소기업이부담한기여금 /해당근로자의총급여액  ×  감면율

 

(3) 이자소득세 과세

공제금 중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한 공제납입금과 기여금을 제외한 금액은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4) 성과보상기금 재원

-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기여금 (손금인정)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이 납부하는 공제납입금

-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차입금

- 성과보상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 중소기업 또는 그 밖의 자의 출연금

 

(5) 성과보상기금 용도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성과보상공제사업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의 직무역량 강화 및 전수를 위한 교육사업

-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에 대한 복지사업

- 성과보상기금의 관리 및 운용

 

 

4. 신청

(1) 근로자는 감면신청서를 공제금을 수령하는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한다.

(2) 원천징수의무자는 감면을 받는 경우 신청을 받은 달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감면 대상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면제출)

 

 

5. 관련법령 및 참고자료

조특법 제29조의 6

조특법 시행령 제26조의 6

세법학 스터디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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