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떠한 업무이던
고객님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자문하고 상담해드립니다
순서 | 상법상 절차 | 법인세법상 절차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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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해산 등기를 위한 서류준비 (주주총회 해산 결의에 의한 해산) |
1. 폐업신고 * 부가가치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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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해산 등기(●)(2주내 등기) (주주총회 특별 결의에 의하여) |
2. (해산 등기일 이후) * (사업년도 개시일 - 해산 등기일) 까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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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청산 절차 진행 (해산 등기를 하면 바로 청산 절차에 들어감) |
3. 청산 종결의 등기 후 (잔여재산 분배 종결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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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에 관한 중요 서류들은 청산 종결의 등기 후 10년간 보존 ※ 전표 등은 5년간 보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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