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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작성일자 : 2019.11.12.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1. 납세의무자
영리내국법인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제외
①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 변경하는 경우
②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 경하는 경우
③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기존법인과의 동일성 유지
2. 과세표준
청산소득 = 잔여재산가액 - 자기자본총액
(1) 잔여재산가액
= 자산 - 부채
(2) 자기자본총액
= 자본금 + 세무상 잉여금(해산등기일 전 2년 내 자본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 자본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환급법인세액 - 이월결손금(세무상 잉여금 한도, 발생시기 제한 없음)
*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하여 청산소득금액을 줄이는 것을 방지
3. 세율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세율과 동일
4. 신고 납부
잔여재산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납부
* 중간신고납부
다음에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
① 해산등기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까지 잔여재산가액 미확정의 경우
②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일부 재산을 분배한 경우
4. 청산인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1) 제2차 납세의무자
① 청산인
② 잔여재산을 분배, 인도 받은 자
2) 요건
국세를 미납 & 잔여재산 분배 & 징수부족
3) 한도
① 청산인 : 분배, 인도한 재산가액
② 분배, 인도받은 자 :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재산가액
5. 국세징수법상 가산금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가산금) 적용하지 아니한다.
6.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78조 [ 법인의 조직변경으로 인한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2010.12.30 개정)
1. 「상법」의 규정에 따라 조직변경하는 경우(2010.12.30 개정)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그 특별법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상법」에 따른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2010.12.30 개정)
3.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내국법인이 조직변경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79조 [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
① 내국법인이 해산(합병이나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한 경우 그 청산소득(이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이라 한다)의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이하 “자기자본의 총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2010.12.30 개정)
②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 중인 내국법인이 그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후 「상법」 제229조, 제285조, 제287조의40, 제519조 또는 제610조에 따라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그 해산등기일부터 계속등기일까지의 사이에 분배한 잔여재산의 분배액의 총합계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으로 한다.(2015.12.15 개정)
③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국세기본법」에 따라 환급되는 법인세액이 있는 경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은 그 법인의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에 가산한다.(2010.12.30 개정)
④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현재 그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그날 현재의 그 법인의 자기자본의 총액에서 그에 상당하는 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다만,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며, 초과하는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월결손금은 없는 것으로 본다.(2010.12.30 개정)
⑤ 제4항에 따라 청산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해산등기일 전 2년 이내에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한 잉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자본금 또는 출자금에 전입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항을 적용한다.(2011.12.31 신설)
⑥ 내국법인의 해산에 의한 청산소득의 금액을 계산할 때 그 청산기간에 생기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해당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산입한다.(2011.12.31 항번개정)
80-0…2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이월결손금과 상계하는 잉여금의 범위]
법 제80조에 의하여 합병에 의한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 법 제79조 제4항에 의하여 자기자본총액에서 상계하는 이월결손금의 금액은 합병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 중 자본잉여금을 포함한 잉여금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4.04.01 신설)
법인세법 제84조 [ 확정신고 ]
①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1. 제79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잔여재산가액확정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2010.12.30 개정)
2. 제79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등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1.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잔여재산가액 확정일 또는 계속등기일 현재의 그 해산한 법인의 재무상태표(2010.12.30 개정)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2010.12.30 개정)
③ 제1항과 제2항은 청산소득의 금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85조 [ 중간신고 ]
① 내국법인(제51조의2 제1항 각 호의 법인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각 호에서 정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1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재산법」 제80조에 규정된 청산절차에 따라 청산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제2호는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1.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기 전에 그 일부를 주주등에게 분배한 경우: 그 분배한 날(2010.12.30 개정)
2.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1년이 되는 날(2010.12.30 개정)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해산등기일 및 그 분배한 날 또는 해산등기일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의 재무상태표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법인세법 제90조 [ 청산소득에 대한 가산금의 적용 제외(2011.12.31 제목개정) ]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2011.12.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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