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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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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식점업 업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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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조회수
1,978
날짜
2019-12-27
첨부파일

Ⅰ. 업종의 개요 (업종의 특성)

  음식점업은 구내에서 직접 소비할 수 있도록 접객시설을 갖추고 조리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 음식점, 간이식당, 카페, 다과점 등을 운영하는 활동과 독립적인 식당차를 운영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여기에는 접객시설을 갖추지 않고 고객이 주문한 특정음식물을 조리하여 즉시 소비할 수 있는 상태로 주문자에게 직접 배달하거나

 (즉석식 빵, 케익 등을 직접 만들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산업활동 포함)

고객이 원하는 장소에 가서 직접 조리하여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가 포함된다. (출장뷔페 등 포함)

 

구분

접객시설

조리시설

배달(제공)

근거

음식점

O

O

O

접객시설 구비. 다만, 포장배달, 출장뷔페 포함

제조업

X

O

O

 

가공하여 납품

 

소매업

X

X

O

완제품 구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판매

 
 
 

Ⅱ. 회사의 설립 (설립, 인허가사항, 사업자등록)

 

음식점업을 시작하기 위한 절차

1. 음식점업 영업신고 (관할 시,,구청)

2. 사업자등록 (관할 세무서)

 

 

(1) 영업신고

음식점업은 허가를 요하지 않고 신고만을 요하는 신고 업종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등록 전 관할관청에 영업신고를 선행해야한다.

 

1) 건강진단결과서 (보건증) 발급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은 사업장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여 검진 받은 후 발급받을 수 있다.

 

 

2)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은 관련기관 (한국외식업중앙회)에서 실행하며 교육 수료 후 위생교육필증이 발급된다.

다만, 휴게음식점을 영업하고자 하는 경우는 사전교육을 받지 않고 음식점영업신고 수리 후 3개월 이내 위생교육을 수료할 수 있다.

 

 

3) 기타 요건 구비

음식점업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추가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추가요건은 다음과 같다.

 

-일반음식점의 경우 지하 66평방미터 이상, 2층 이상의 경우 100 평방미터 이상 업소는 소방시설완비증명서 첨부

-면적에 따라 화재배상, 재난배상보험의 의무가입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시 사용시설완성 검사필증

-지하수 사용시 수질검사성적서

 

 

4) 영업신고필증 발급 (관할 시,,구청)

 

-신규발급시 필요서류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식품위생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소방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 수질검사성적서 등

 

-기존 음식점을 양수받은 경우 필요서류 : 기존 사업자의 영업신고필증 원본, 신규사업자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신규사업자 식품위생교육수료증,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양도·양수자 각자의 신분증 (양도인 불참시 양도인의 자필서명 있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제출)

 

[참고] 음식점업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근린생활시설 2종 이상에 해당되어야 하므로 임대차계약시 주의를 요함.

 

 

 

(2)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 음식점업 영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동업계약서(공동사업의 경우), 신분증 등.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등 추가적으로 필요)

 

 

 

[참고] 카드단말기 신청

음식점업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가 완료되면 카드단말기 신청이 필수적이다.

 

-필요서류: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신분증, 결제계좌통장, 영업신고필증 매장 내/외부 사진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주주명부, 건물에 부착된 도로명주소사진, 고객거래 확인서 추가적으로 필요)



 

Ⅲ. 사업의 형태 (수입의 발생 형태)

 

1. 매출의 발생

 

(1) 음식용역 매출

음식용역 매출은 고객에게 음식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에 인식한다. 따라서 외상판매나 신용판매의 경우에도 결제시점이 아닌 음식 제공 시점에 매출로 인식해야한다.

 

-세금계산서 매출 (기업과 약정에 따라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현금 매출

 

실질적으로는 기업의 구내식당이 아닌 이상 신용카드와 현금 매출이 대부분이며 배달의 민족이나 요기요 등 배달 어플을 통한 매출은 어플마다 전산에 조회되는 금액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2) 영업손실보상금

임대인의 조기 명도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임대인 또는 양수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가 영업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총수입금액에 산입.

동 대가가 임대기한 전에 당해 사업장을 원만하게 명도받기 위해 법적의무 없이 지급하는 합의금이거나 임대차계약의 위약·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일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함.

 

 

 

(3) 쿠폰 할인 판매

음식점 운영 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금액을 할인한다는 내용의 할인쿠폰을 배포한 후 할인쿠폰 소유자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그 대금은 할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받는 경우,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사업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4) 음식점 폐업 후 영업권 양도시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을 동반하지 않는 영업권의 양도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5) 신용카드 사용장려금

신용카드가맹점인 음식점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를 신용카드로 받으면서 특정 부가통신사업자의 신용카드단말기를 이용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대리점으로부터 받는 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원천징수 대상은 아님.)



 

Ⅳ. 사업의 형태 (비용의 발생 형태)

 

(1) ·부재료-의제매입세액공제

 

과세사업자가 면세 농,,,임산물(소금포함)을 구입하고 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급받는 경우 구매한 원,부재료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참고] 간이영수증 수취시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고 적격증명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간이과세자일 경우 농어민이나 개인으로부터 농산물 구입시 과세공급대가의 5% 한도 내에서 증빙자료 없이 공제받을 수 있다.

 

 

 

(2) 공산품 매입액

된장, 고추장, 조미료 등 구입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3) 주류 매입액

주류 (맥주,소주,양주 등), 음료수 등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류구입에 따른 신용카드 결제금액과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의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4) 임차료

임대인이 일반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계좌로 임차료 송금 후 송금명세서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하면 적격증빙미수취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5) 전기료, 도시가스 등

전기료, 도시가스 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을 한국전력공사 등에 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6) 인건비

인건비는 정규직과 일용근로자로 구분하여 사업용계좌를 통해 급여를 송금해야한다.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7) 감가상각비

음식점업의 시설인테리어, 차량운반구, 집기비품 등에 대해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계상한다.

 

 

 

(8) 주차관리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당해 음식점내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고객에게 인근의 유료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당해 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46011-3678, 1995.09.28.)

 

 

 

(9) 손해배상 관련

음식점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음식점 이용고객의 주차를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해차량을 망실하여 당해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여 수리하여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는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서면3-1885, 2004.09.14.)

 

 

Ⅴ. 세무상 Point

 

1. 부가가치세

 

음식점에서 고객에게 음식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다만, 종업원 등에게 무상으로 음식을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개인(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는 1년에 두 번 신고한다.

     단순히 신고기간동안의 매출과 매입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소득세까지 고려한 음식점업의 경비율 및 부가율 등 또한 고려해야한다.

 

사업자등록시 간이과세자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로 등록할 수 있으며 연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다음 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로 전환된다. (법인 제외)

     간이과세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가 2,4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 의무를 면제한다.

 

 

 

 

2. 소득세, 법인세 신고

 

 개인사업자는 다음 해 5월 말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며  법인사업자는 다음 해 3월 말일까지 법인세를 신고해야한다.  

 

 

 

 3. 사업장현황신고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사업장현황명세서를 제출해야한다.

 

 

 

 4. 증빙관리

 

야채, 육류, 쌀 등을 매입시 면세계산서 수취

공산품, 주류, 음료 매입시 세금계산서 수취

전기요금, 도시가스, 전화요금은 해당업체에 연락하여 사업자임을 밝히고 (사업자등록증 첨부) 매달 발행되는 영수증을 세금계산서로 발행받아야한다.

 

 

[참고] 적격증빙: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체크카드영수증,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거래명세표나 간이영수증은 적격 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음)

 

 

 

 

 5.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출장음식 서비스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므로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1건당 10만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한다. 발급의무 위반시 거래대금의 2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6.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음식점 일반사업자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제외)와 간이과세자가

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하거나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해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발급금액·결제금액에 2.6%를 곱한 금액을 연간 1,000만원 한도 내에서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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