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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반산업의 세무실무
작성일자 : 2014.10.07.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개요
음반 등의 제작은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음반 등의 기획제작업자는 녹음 대상을 선발하여 그에 맞는 곡을 작곡자, 편곡자 등로부터 받고 연주인을 섭외하여 음원의 녹음․제작을 총지휘,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그 이후에 C.D등의 유형의 음원의 경우 음반유통사에 복제제작이라는 제작단계를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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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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