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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의 개업과 페업
작성일자 : 2013.12.17
작성자 : 세림세무법인
Ⅰ.약국의 세법상 개괄
약국사업자는 의약품소매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와 면세를 겸영하는 사업자입니다. 따라서 과세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신고․납부의무는 있습니다. 우선 아래에서는 약국의 개업과 폐업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Ⅱ.약국의 개업
1.약국의 개설등록 (약국개설등록증 발급절차)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약사 또는 한약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 수·구청장(인허가부서는 보건소)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 도 또한 같다.<개정 2008.2.29.2010.1.18.> (약사법20조)
(1) 구비서류 및 신청서 제출 (약사법 시행규칙 제7조)
① 약국개설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② 약사면허증 사본
③ 건축물대장/평면도 및 구조설명서 1부 (임차인이 평면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임대 차 계약서 필요)
④ 사진 3매와 신분증, 도장
(2) 약국 개설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기준에 아래의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약사법 시행령 제22조의2)
① 조제실
②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③ 수돗물이나 「먹는물 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맞는 지하수 등 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
④ 조제에 필요한 기구
(3)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의 규칙으로 약국의 개설등록 기 준을 정할 수 있다.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설등록을 받지 아니한다.
① 제76조에 따라 개설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인 경우
② 약국을 개설하려는 장소가 의료기관의 시설 안 또는 구내인 경우
③ 의료기관의 시설 또는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改修)하여 약국을 개설 하는 경우
④ 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專用)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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