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

home 신고 도움 서비스법인세 신고기본개념

기본개념

 인쇄
  • 1. 법인세
    • (1) 법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영리 법인과 수입사업이 있는 비영리 법인)
    • (2) 법인이 과세기간에 가득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 (순자산증가설의 입장)
      (*) 개인소득세 과세는 소득원천설에 의하여 소득별로 구분하여 과세대 상으로 열거하고 있는 경우에만 과세
  • 2. 법인별 납세의무자
    법인의 종류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청산소득
    내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외 모든소득 O O
    비영리법인 국내,외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모든소득 O ×
    외국법인 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O ×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 중 열거된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O ×
    국가,지방자치단체 납세의무 없음
    * 내국법인 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외국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비영리 외국법인에 포함한다.
  • 3. 과세물건(과세 대상)
    과세대상 소득(순자산 증가설의 입장에서 소득을 규정함, 포괄적 소득개념)
    총익금(수익 개념) - 총손금(비용 개념) = 과세대상소득(각사업년도소득)
    (실무에 있어서 과세대상소득 산출 방법)
    당기순이익 +(-)세무상 익금(+)(-), 손금(+)(-) 조정
    = 각사업년도소득(세무상 과세소득)
  • 4. 과세표준
    => 각사업년도의 소득 - (이월결손금, 비과세소득, 소득공제)
  • 5. 법인세율 (지방소득세 10% 별도)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2억원 이하 9% -
    2억 초과 200억 이하 19% 20,000,000
    200억 초과 3,000억 이하 21% 420,000,000
    3,000억 초과 24% 9,420,000,000
  • 6. 법인세의 신고 ‧ 납부
    • (1) 법인의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함
      (*) 소득세: 소득별로 구분하여 열거하는 소득만 과세
    • (2) 납세의무 있는 법인(소득금액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포함)은
      사업연도 종료일 부터 3월 이내에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해야 한다.
    • (3) 법인세에 대한 소득할 지방소득세(10%)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월 이내에 관할 시장‧군수에게 신고 ‧ 납부해야 한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