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고, 소명 업무 : 절감 이익의 7%와 일변 보수 중 큰 금액
2) 이의 신청, 적부심, 고충처리 : 절감 이익의 10%와 일변 보수 중 큰 금액
3) 심사, 심판 청구 업무 : 절감 이익의 15% 단 5천만원 이하의 건에 대하여는 20%
4) 난이도, 불복금액 규모 등을 감안하여 상기 조정 범위 내에서 보수 결정한다.
5) 착수금은 총 계약금 (예정 금액)의 50% 범위 내에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기장 또는 자문수임 업체 관련은 상기 보수 기준에서 30% 범위 내에서 할인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