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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 |||||||||
<1> 연 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건강보험료 부과시점 | |||||||||
(1) 연 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른 한시적 비과세 기간 (2014~2018년)이 종료되어 2019년 귀속 소득분에 대해 | |||||||||
2020년 11월분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
(2020년 귀속분 -> 20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2021년 11월에 국세청과 건강보험공단 연계되어 소득파악 -> 2021년 11월분부터 | |||||||||
지역가입자로 전환 -> 2021년 12월 10일부터 납부) | |||||||||
<2>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것은 아니며 "소득세법" 에 따른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과세된다 | |||||||||
(1) 1주택 보유자는 임대소득이 있어도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
(기준시가 9억원 초과 및 국외 소재 주택은 1주택자도 과세) | |||||||||
(2) 2주택자는 월세수입없이 보증금만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 |||||||||
(3) 3주택이상 다주택을 보유한 임대소득자의 경우에는 월세수입과 보증금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
<3> "소득세법상"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택임대수입이 "건강보험" 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간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
(1) 분리과세 선택시 | |||||||||
(*) 임대주택 등록 한 경우 (세무서+지자체) -> 연 1천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 4백만원 = 소득금액 0원) | |||||||||
(*) 임대주택 미등록 시 -> 연 4백만원을 초과한 수입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백만원 = 소득금액 0원) | |||||||||
(2) 종합과세 선택시 ->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모든 종합과세 대상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 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 | |||||||||
<4>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의 자격요건 | |||||||||
(1) 분리과세 선택시 | |||||||||
(*) 임대주택 등록 한 경우 (세무서+지자체) -> 임대수입이 연 1천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 |||||||||
(필요경비 60% + 기본공제 4백만원 = 소득금액 0원) | |||||||||
(*) 임대주택 미등록 시 -> 임대수입이 연 4백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자격이 유지된다 | |||||||||
(필요경비 50% + 기본공제 2백만원 = 소득금액 0원) | |||||||||
(2) 종합과세 선택시 ->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 3천4백만원 이하이면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된다 | |||||||||
<5>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부과에 따른 제도의 조기 안착과 임대차시장 안정화를 고려해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의 차등 부과 | |||||||||
(1) 임대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
(*) 주택임대소득으로 인해 증가된 건강보험료가 모두 부과된다 다만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 제외자는 미등록해도 보험료 | |||||||||
증가분의 30%를 1년간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2019년 소득 귀속분까지만 경감이 됨) | |||||||||
(2) 2020년 12월까지 주택임대등록을 하고 임대료 증액제한, 임대의무기간등을 이행하는 경우 부과기준 및 경감율 | |||||||||
(*) 연수입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만 경감적용이 된다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모두 적용) | |||||||||
(*) 단기임대등록 (4년)자 -> 보험료증가분의 40%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4년간 경감) | |||||||||
(*) 장기임대등록 (8년)자 -> 보험료증가분의 80%를 한시적으로 경감한다 (8년간 경감) | |||||||||
-> 예) 2019년에 장기임대등록(8년)을 했다면 임대등록의무기간인 2026년까지 주택임대소득분에 대해 건강보험료 증가분에 대해 | |||||||||
한시적으로 80%를 감면한다 | |||||||||
-> 적용시점 예) 2019년에 임대등록 한 경우 2019년 소득분 부과시점인 2020년 11월부터 적용된다 | |||||||||
(3) 건강보험료 증가분 정의 | |||||||||
(*) 직장,지역가입자 -> 해당연도의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에서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건강보험료"의 차액 | |||||||||
(*) 피부양자 제외자 -> "지역가입자" 전환으로 발생한 건강보험료 총액 | |||||||||
<6> 직장가입자가(근로소득이 있는자) 주택임대소득이 있고 과세요건(주택 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모두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 |||||||||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것은 아님 | |||||||||
(1) 직장가입자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보수)와 소득월액(보수 외 소득)으로 나누어진다 | |||||||||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 -> 일반적으로 직장가입자로서 월평균급여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부과하는 보험료 | |||||||||
(*) 소득월액 건강보험료 -> 보수외 소득인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보험료 | |||||||||
(주택임대소득은 보수외 소득의 유형중 "사업소득" 에 해당함) | |||||||||
(2) 따라서 주택임대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전체보수 외 소득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 |||||||||
보수월액 건강보험료외에 별도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역가입자로서 부과되지 않음) | |||||||||
<7> 연 2천만원이하 금융소득(이자,배당)도 2019년 귀속 소득분 부터 건강보험료가 부과됨 (연 1천만원 초과자에 대해 우선부과) | |||||||||
(납부기준 : 2020년 11월 부터) | |||||||||
(1)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하여서 종합소득세신고를 하지않아도 건강보험공단에서 금융기관과 연계하여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시 | |||||||||
합산하여 부과하고 있음 (현재 지역가입자일 경우) | |||||||||
(2) 다만 타소득이 없고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다면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의 합계액이 연 3,4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 |||||||||
피부양자의 자격이 유지된다 | |||||||||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 정책센터 -> 정책홍보관 -> 분리과세 주택임대금융소득 부과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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