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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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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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상속세의 의의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인은 연대하여 무상으로 승계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한다.
    (*) 상속과 증여의 차이
    -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 "상속"
    - 생전에 직계존비속 등 친족 또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는 "증여"    (증여 :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받은 경우)
  • 2. 상속세 납세의무자
    상속인 ( <- 피상속인)
    (사례)
    - 夫婦자녀가정 夫사망 - 婦(1.5)자녀 상속
    - 부모夫婦(무자녀)가정 夫사망 - 부모婦(1.5) 상속
    - 부모亡夫婦손자손녀가정 父사망 - 모(1.5)손자(0.5)손녀(0.5) 상속
  • 3. 과세물건(과세 대상)
    (1) 상속세 과세가액
    상속재산(상속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국내외 모든 재산,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재산)
    (+) 상여증여재산
       (10년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 5년내 타인에게 증여한 증여재산)
    (+) 간주, 추정 상속재산
    (-) 장례비, 피상속인의 부채, 피상속인이 부담할 공과금
    = 상속세 과세가액
    (2) 상속재산평가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사망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상증법 제60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의 경우도 시가로 본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토지는 공시지가, 건물은 건물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그 외의 자산도 상증법이 정하는 보충적평가방법 적용하여 평가한다.
    (통상적으로 : 매매사례가액, -> 감정가액, -> 공시지가 & 건물기준시가)
    (3) 상속재산가액(*)
    상속재산가액에는 다음의 사전증여재산간주 ‧ 추정상속재산이 포함됩니다.
    • 1) 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 전 10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5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상속개시 전 5년(98.12.31 이전 증여분은 3년) 이내에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
      ③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에게 창업자금으로 증여한 재산
      ※ 합산되는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가액으로 하며, 합산되는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2) 간주 ‧ 추정상속재산
      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사망보험금
      ②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
      퇴직금 ‧ 퇴직수당 ‧ 공로금 등
      ④ 상속개시일 전 처분한 재산가액이나 채무부담액이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 및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한 것
      ※ 처분 재산의 1년 이내 2억원, 2년 이내 5억원은 재산종류별로 판단
          - 재산종류별이란 ① 현금 ‧ 예금 및 유가증권 ②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③ 그 외의 기타 재산의 구분에 의한 것을 말함.
    (4) 각종 상속 공제
    • 1)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가) 피상속인에 귀속하는 조세공과금
      나) 피상속인의 장례비용= ① +②
         ① 장례비 지출액 최소 500만원 공제, 한도 1천만원
         ② 납골시설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500만원
         -> 최대1천5백만원한도로 장례비용 공제가능
      다)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부담해야 할 채무
    • 2) 감정평가비용(500만원 한도)
  • 4. 과세표준( -> 상속공제액)
    상속세 과세 가액
    (-) 기 초 공 제 2억원
    (-) 배우자 공제

    배우자에게 실제로 분배된 금액 전액 공제(30억원 한도)
    (상속세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배우자의 상속재산 신고하여야함)
    배우자에게 자산을 상속하지 않거나 미달한 경우
    5억원 공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 공제)

    자 녀 공 제 1인당 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19세 달할 때 까지 연수에 1천만원 곱하여 산출
    연로자 공제 65세이상인자가 있으면 인당 5천만원 공제
    장애자 공제 장애자의 기대여명의 연수에 1천만원 곱하여 산출
    (-) 일 괄 공 제

    기초공제와 자녀, 미성년자, 년로자, 장애자 공제액의 합계액이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단, 상속인이 배우자 단독일 경우 일괄공제 배제)

    (-) 금 융 재 산

    금융재산의 20%
    (2천만원까지는 전액, 2천만원부터 1억까지 2천만원, 2억원 한도)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이어야 함)

    (-) 재해손실공제 재해손실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가업상속공제 중소기업 가업 상속 시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200억~500억 한도
    (-) 영농상속공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한 경우
    15억 한도
  • 5. 상속세의 계산구조
    상속세는 상속재산가액에서 각종 공제, 공과금 등을 차감한 나머지 상속재산(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계산구조 비 고
    상속재산가액

    - 공과금 ‧ 장례비 ‧ 채무
    - 기초 ‧ 인적 ‧ 일괄공제 등
    상속 전 증여재산 등 가산(10년 내 상속인, 5년 내 타인) 간주. 추정상속재산

    배우자와 자녀 모두 있는 경우 최소10억 공제
    배우자 혹은 자녀만 있는 경우 최소5억 공제
    = 과세표준
    * 세 율
    과세표준이 50만원 미만인 때에는 상속세 부과하지 않음
    10~50% 초과누진세율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
    신고세액공제(3%) → 6월내 신고시
    = 상속세 부담세액  
  • 6. 상속세 ‧ 증여세 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 7. 상속세의 신고 ‧ 납부
    • (1)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부터 6월(피상속인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월) 이내에 상속세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상속등기일로부터 6개월이 아님)
    • (2) 신고기한 내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합니다.
  • 사례
    피상속인 사망(2015.09.25)
    상속재산
    -> 주택 5억, 상가 10억, 금융재산 5억
    상속인
    -> 배우자, 자녀2명
    (질문 1) 배우자 상속지분은 ?
    (5억+10억+5억)*1.5/3.5 = 857,142,857원
    (질문 2)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법정상속 분할하는 경우, 상속공제액은 ?
    배우자 상속공제액 857,142,857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상속공제 500,000,000원
    (총공제액) 1,457,142,857원
    과세표준 542,857,143원
    (질문 3) 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내 법정상속 미분할의 경우, 상속공제액은 ?
    배우자 상속공제액 500,000,000원
    일괄공제 500,000,000원
    금융상속공제 100,000,000원
    (총공제액) 1,100,000,000원
    과세표준 900,000,000원
    (질문 4) 질문 3의 경우 상속세액은 ?
    상속세 과세표준은 ?
    2,000,000,000 - 1,100,000,000 = 900,000,000원
    상속세 산출세액은 ?
    900,000,000 * 30% - 60,000,000 = 210,000,000원
    (질문 5) 상속세 신고일은 ?
    201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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