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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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사전재산가액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상속인(또는 5년이내 상속인 외에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가산합니다.

채무가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채무를 차감합니다.

일괄공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기초공제와 기타 인적공제를 합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을 공제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금융재산으로 금융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순금융재산가액(금융재산-금융부채) 공제액
2천만원 이하 순금융재산가액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20,000,000
1억원 초과 (순금융재산가액*20%,2억원)
중 적은 금액
%
적용세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
1억초과 5억이하 20% 1천만원
5억초과10억이하 30% 6천만원
10억초과 30억이하 40% 1억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6천만원
단기재상속공제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있는 경우에는 이전의 상속세가 부과된 상속재산 중에서 다시 상속되는 재산에 대한 상속세 상당액을 공제합니다.

신고세액공제

신고기한 내에 신고시 산출세액의 7%를 공제해줍니다.

증여세액공제

증여 당시의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산출세액을 공제합니다.

기납부세액

신고시 이미 납부 완료한 상속세의 산출세액을 적습니다.

예상 납부 세액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세림세무법인에 상담신청하시면 정성껏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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